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가소257273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3,749원 및 이에 대한 2019.8.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