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가합14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파괴 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도시가스의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4.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도시가스 공급권역 내)에서 '도시가스 배관의 비파괴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1호증의 1, 이하 '제1차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5.부터 2018. 4.까지 제1차 용역계약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의 비파괴검사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합계 1,288,905,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8. 4. 16. 재차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도시가스 공급권역 내)에서 '도시가스 배관의 비파괴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1호증의 2, 이하 '제2차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18. 5.부터 2020. 4.까지 제2차 용역계약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의 비파괴검사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합계 1,067,882,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1)

원고의 직원들이 제1, 2차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한 야간, 휴일, 휴일야간(특근) 작업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 청구(이하 '원고의 제1청구'라고 한다)

제1, 2차 각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직원들은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며 작업을 하였고, 대법원 2008두4367, 2012다96922 판결 법리에 따르면 이로써 원고의 직원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 직원들의 야간, 휴일 등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은 용역계약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 직원들을 지휘, 감독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차 및 제2차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모두 '평일' 작업을 전제로 한 것이고, 위 계약금액에는 야간이나 휴일 등에 연장작업을 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노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직원들이 제1차 및 제2차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야간, 휴일 등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계산한 수당은 합계 256,802,000원이고, 구체적인 계산내용은 별지 '원고 주장의 수당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직원들이 수행한 야간, 휴일 등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256,8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소용역비 미달분 상당의 약정금 청구(이하 '원고의 제2청구'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제2차 용역계약 체결 당시 물가 및 최저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약단가를 제1차 용역계약의 내용과 같게 하되, 다만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물량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1,343,771,000원을 최소용역비로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제2차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67,882,000원을 기성용역대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용역물량과 관계없이 적어도 1,343,771,000원을 최소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최소용역비와 기성용역대금의 차액인 275,000,000원(= 1,343,771,000원 - 1,067,882,000원, 십만 단위 이하 절삭)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용역비 미달분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의 제1청구에 대한 답변

피고는 원고의 직원들이 비파괴검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들을 지휘, 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직원들이 수행한 야간, 휴일 등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에게 그러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원들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직원들로부터 임금채권 청구권을 위임받은 바 없는 원고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그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제1차 및 제2차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와 별도로 위 용역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의 직원들이 수행한 야간, 휴일 등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제2청구에 대한 답변

피고는 제2차 용역계약 당시 원고가 제공한 물량에 대하여 계약상 단가를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용역물량에 관계없이 최소용역비 1,343,771,000원을 보전해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제1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제1청구는 원고가 제1차 및 제2차 용역계약에 따라 그 직원들을 투입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간, 휴일 등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은 대법원 2008두4367, 2012다96922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위 직원들과 묵시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직원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제2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할 때, 갑 제1 내지 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의 최소용역비에 관한 합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제2차 용역계약서의 어디에도 원고 주장과 같이 용역물량과 관계없이 최소용역비를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제2차 용역계약서의 '용역규모' 부분에는 '각 구간별 검사물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액도 '단가계약'으로 투입물량에 따라 미리 정한 단가(방사선투과검사의 경우 15매까지는 기본출장비 695,000원,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출장비를 적용하지 않고 1매당 44,000원 등)를 곱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대금의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매월 1회 용역실적에 따라 정기결제일 45일 어음지급'으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제2차 용역계약서의 일반계약조건 제14조에 의하면 원고는 검사 진척도에 따라 매월 위 일반계약조건 제11조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용역대금의 지급은 매월 실적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5항).

④

원고가 주장하는 최소용역비 1,343,771,000원은 제2차 용역계약서에 "추정계약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 문언에 따르더라도 이는 위 계약 당시 피고의 사업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역계약의 체결에 앞서 피고가 원고 측에 제공한 견적유의서에는 '당사에서 제기한 검사물량은 시공지역 전체의 예상물량으로 실제 검사물량은 당사의 수주발주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단가의 변경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도 '위 견적유의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이라는 내용이 특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내용을 반영하여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섭(재판장) 나혜선 김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