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산시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 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임금 체계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경산시에서 시행되었다.
단체협약 및 입금협정의 체결
피고와 G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04. 1. 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200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각 ‘2004년 단체협약’, ‘2004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0, 2014, 2017, 2018년 각 임금협정(이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0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연도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여 1일 근로시간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장관이 2011.부터 2020.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