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가합203354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651,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21.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법인 등기부상 2013. 3. 4.부터 2016. 3. 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9.경 학교선배의 소개로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을 알게 되었고, 2013. 2. 10.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E이 2013. 2.경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원고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E의 부탁을 받고 2013. 3. 4.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3. 7. 23.경 E이 구속된 때부터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 동안 자기 명의 우체국계좌와 매제인 F 명의 D계좌를 원고의 운영계좌로 사용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원고의 운영계좌로 사용된 계좌는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를 운영하던 중 별도로 2014. 8. 27.경 대구지방노동청에 ‘I’ 명칭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을 하여 2014. 9. 23. 위 명칭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경산시 J 지상 건물 2층에서 위 학교를 개원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피고의 I는 원고의 소재지(경산시 K)와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다].

라.

피고는 2014. 12. 26.경 E 등에게 원고의 대표에서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고, 2014. 12. 31. 원고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E은 2015. 11. 20. 출소한 이후 2015. 12. 8.경 피고를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에 대하여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105, 2017고단6393(병합), 제2심 대구지방법원 2018노3253을 거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횡령, 배임의 범죄사실(이하 ‘관련 형사판결 범죄사실’이라고 한다)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8.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8, 19, 41, 42호증, 을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형사판결 업무상 횡령금의 미지급금 16,860,000원 청구(= 16,860,000원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의 업무상횡령금 합계 60,61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3,750,000원을 뺀 나머지 16,860,000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형사판결 업무상 배임금 2,500,000원 청구(= 2,500,000원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중 업무상 배임액(2017고단6393 범죄사실 부분)으로 인정된 2,500,000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임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금액을 이득한 사실이 없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 명의 법인계좌에서의 추가 횡령금 127,508,000원 청구(= 52,798,710원 인정) 1)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3. 5.경부터 2014. 11.경까지 기초사실 다항의 표 순번 1, 2, 3, 5, 6 각 원고 명의 우체국, G은행, D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합계 127,508,027원(= ➀ 개인용도 지출 17,230,359원 + 가계자금 지출 27,596,711원 + 기타 횡령 82,680,957원)을 임의로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횡령금 127,508,000원(천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이 부분 횡령주장 중 34,873,090원의 지출내역들은 원고 주장과 같은 횡령금임을 인정한다(피고 2021. 3. 31.자 준비서면 5면 및 위 준비서면 첨부 별지와 같고, 구체적인 피고의 인정내역들은 이 판결 별지2-2 ‘피고 인정 내역’ 기재와 같으며, 아래 각 항목별 판단 부분에서 본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지출내역들은 모두 위 표의 ‘피고 주장’란 각 기재 등과 같이 원고의 음악동아리, 중장비 실습 자재 구입, 직원들 재해보험, 병원비 등 복지비, 교육용 장비 유지비, 실습장 건물공사비 등 원고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되었거나 피고가 별도의 자금을 차용하여 입금시킨 다음 지출한 내역들이므로,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개인용도 지출 17,230,359원에 관한 판단(= 17,230,359원 인정) (1)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2-1 ‘제2의 다항 청구 중 개인용도 지출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7,230,359원을 구한다(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중 12,701,409원 상당의 지출내역은 원고 주장의 횡령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2)

나아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아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➀ 이 부분 지출계좌는 모두 원고 명의 법인계좌로서 입금된 자금들은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는 앞서 횡령금으로 인정한 부분 외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이를 원고의 직원들로 구성된 ‘O’ 음악동아리 관련 지출비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음악동아리가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의 매제인 C 명의 D계좌 또는 피고 명의 G은행계좌, H조합계좌에서 ‘우쿨렐’, ‘우쿨렐레’, ‘Q(피고 처의 이름이다) Y’이라는 내역으로 여러 차례 돈이 지출된 점(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2019. 12. 19.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의 2013. 3. 8.자 250,900원, G은행에 대한 2021. 1. 19.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의 2013. 1. 22.자 100,500원, Z단체에 대한 2019. 12. 26.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의 2014. 12. 10.자 100,000원), 피고의 처 Q은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는 음악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인정하는 부분 외에 나머지도 모두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가계자금 지출 27,596,711원에 관한 판단(= 25,421,191원 인정) (1) 아파트 관리비 1,840,540원 부분(= 1,840,540원 인정)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3-1 ‘제2의 다항 청구 중 아파트 관리비 부분’ 기재와 같이(갑 제31호증의 1 기재와 같다) 합계 1,840,540원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11.자 15만 원 지출 외 나머지 1,690,540원은 모두 원고 주장의 횡령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3. 10. 11.자 15만 원 지출은 다른 지출내역들의 상대방 계좌번호와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의 개인지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미 피고 스스로 원고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 아파트 등 관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15만 원도 피고가 인정한 지출내역들과 시기적으로 근접하고 마찬가지로 적요 부분에 ‘관리비’라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역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아파트 가스비 1,707,380원 부분(= 1,707,380원 인정)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3-2 ‘제2의 다항 청구 중 아파트 가스비 부분’ 기재(갑 제31호증의 2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1,707,380원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에서 부인하는 내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983,850원은 원고 주장의 횡령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3. 10. 3.자 300,400원, 2013. 11. 15.자 50,000원, 204. 7. 11.자 373,130원에 대해서는 이를 피고의 아파트 가스비로 지출한 내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미 피고 스스로 원고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 아파트 가스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내역들도 피고가 인정한 지출내역들과 시기적으로 근접하고 마찬가지로 적요 부분에 ‘AA’, ‘AB’라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역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딸 P여고 송금 1,503,040원 부분(= 1,503,040원 인정)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3-3 ‘제2의 다항 청구 중 딸 P여고 송금 부분’ 기재(갑 제30호증의 3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1,503,040원을 구하고, 피고는 위 지출내역 모두 원고 주장의 횡령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4)

딸 음악레슨비 2,601,200원 부분(= 2,601,200원 인정)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3-4 ‘제2의 다항 청구 중 딸 음악레슨비 부분’ 기재(갑 제31호증의 4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2,601,200원을 구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➀ 이 부분 지출내역들은 모두 적요란에 ‘O’, ‘Y’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처 Q은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는 음악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개인명의 계좌나 매제인 C의 계좌에서 ‘Q Y’ 등 내역으로 여러 차례 돈이 지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지출내역들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처 Q 송금 9,116,701원 부분(= 9,116,701원 인정)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3-5 ‘제2의 다항 청구 중 처 Q 송금 부분’ 기재(갑 제31호증의 5 내지 7 각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9,116,701원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에서 부인하는 내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8,966,201원의 지출내역들은 원고 주장의 횡령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4. 5. 16.자 100,000원, 2014. 10. 17.자 50,5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지출명목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점, 해당 지출의 적요란에 ‘Q’, ‘Q(AC’이라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내역들도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아들 R 관련 4,511,110원 부분(= 4,511,110원 인정)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3-6 ‘제2의 다항 청구 중 아들 R 관련 부분’ 기재(갑 제31호증의 8, 9의 각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4,511,110원을 구하고, 피고는 위 지출내역 모두 원고 주장의 횡령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7)

딸 S 관련 3,093,220원 부분(= 3,093,220원 인정)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3-7 ‘제2의 다항 청구 중 딸 S 관련 부분’ 기재(갑 제31호증의 10 내지 12의 각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3,093,220원을 구하고, 피고는 위 지출내역 모두 원고 주장의 횡령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8)

기타 1,583,120원 부분(= 808,000원 인정, 775,120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3-8 ‘제2의 다항 청구 중 기타 부분’ 기재(갑 제31호증의 13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1,583,120원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30.자 775,120원을 제외한 나머지 808,000원은 모두 원고 주장의 횡령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31호증의 13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인하는 위 2014. 6. 30.자 775,120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각종 회비 등 1,640,400원 부분(= 240,000원 인정, 1,400,400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3-9 ‘제2의 다항 청구 중 각종 회비 등 부분’ 기재(갑 제31호증의 14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1,640,400원을 구한다. 피고는 2013. 9. 23.자 400,400원, 2014. 4. 9.자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000원은 모두 원고 주장의 횡령금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갑 제31호증의 14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부인하는 위 내역들 합계 1,400,400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횡령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기타 횡령내역 82,680,957에 관한 판단(= 10,147,160원 인정) (1) T 955,800원 부분(= 955,800원 모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4-1 ‘제2의 다항 청구 중 T 부분’ 기재(갑 제32호증의 1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955,800원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32호증의 1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지출내역이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대여금 2,390,400원 부분(= 2,090,400원 인정, 300,000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4-2 ‘제2의 다항 청구 중 대여금 부분’ 기재(갑 제32호증의 2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2,390,400원을 구한다. 먼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내역 중 적요란에 ‘U’ 또는 ‘U 비린돈’이라고 기재된 2014. 4. 30.자 1,000,000원, 2014. 5. 16.자 500,000원, 2014. 5. 23.자 480,000원, 2014. 7. 18.자 110,400원 합계 2,090,400원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U을 알지 못하고 U은 피고의 지인으로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내역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U이 원고의 지인이고 위 지출내역들은 원고의 지시로 U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2019. 12. 23.자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2013. 3. 8. U에게 22,750원이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고, 위 이체시기는 피고가 위 우체국 계좌를 원고의 운영계좌로 사용하기 훨씬 전이므로, U은 적어도 피고와 금전거래를 할 정도의 친분은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지출부분의 적요란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 2,090,400원 지출내역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내역 중 2013. 9. 3.자 300,000원에 관하여 본다. 갑 제3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지출과 관련하여 적요란에 ‘빌린돈 V’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도 V이 자신의 친구임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친구인 V으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원고 계좌로 입금받았고, 위 지출내역은 V에게 변제한 내역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13. 9. 3. 10:19 30만 원이 V으로부터 입금되고, 이후 위 계좌에서 같은 날 16:57 이 부분 30만 원 V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13. 9. 3.자 30만 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보험료 2,372,070원 부분(= 1,797,480원 인정, 574,590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4-3 ‘제2의 다항 청구 중 보험료 부분’기재(갑 제32호증의 3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2,372,070원을 구한다. 먼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내역 중 2014. 3. 14.자 574,59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97,480원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를 피고 측의 개인적 보험료지출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원고의 교육생 또는 직원의 재해보험료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28, 29, 50, 54, 55, 6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➀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2013~2014년도 보험료 지출액은 합계 602,285원인 점, 원고는 교육실습훈련때마다 훈련생 1명당 보험료 5천 원 상당의 AD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금액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부분 지출내역은 건당 적게는 약 7만 원에서 많게는 약 57만 원으로 원고가 지출하여 온 재해보험료에 비해 큰 금액이고, 거래상대방도 AE, AF 등으로 다양한 점, 특히 2014. 1. 8.자 65,180원은 적요란에 ‘AG’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계좌는 D ‘(계좌번호 10 생략)’인데, 피고는 자신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위 D 계좌로 이체된 내역(갑 제60호증의 3의 2014. 11. 14.자 65,180원, 적요란에 ‘AG’라고 기재되어 있다)에 대해서 이를 개인적인 지출금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 2021. 6. 3.자 준비서면 2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내역들 중 아래 2014. 3. 14.자 574,59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97,480원은 모두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2014. 3. 14.자 574,590원은 피고가 이를 원고의 차량 보험료로 지출된 내역이라면서 다투고 있고, 갑 제32호증의 3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의료비 등 844,690원 부분(= 844,690원 모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4-4 ‘제2의 다항 청구 중 의료비 등 부분’ 기재(갑 제32호증의 4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844,690원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지출내역이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통신비 3,122,105원 부분(= 1,713,880원 인정, 1,408,225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4-5 ‘제2의 다항 청구 중 통신비 부분’ 기재(갑 제52호증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3,122,105원을 구한다. 먼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내역 중 아래에서 이를 횡령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한 내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1,713,880원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 갑 제60호증의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➀ 피고는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전화번호 2 생략)”을 자신이 사용하던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피고 2021. 3. 31.자 준비서면 3면 참조),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3 생략)”도 피고의 모친이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2021. 6. 3.자 준비서면 2면 및 첨부 별지 6면 각 참조), 위 합계 1,713,880원의 지출내역들 대부분은 계좌의 적요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피고 또는 피고의 모친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관련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2014. 7. 28.자 815,105원은 적요란에 ‘휴대전화요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상대방계좌 AH은행 (계좌번호 11 생략)가 적요란에 ‘(전화번호 2 생략)’이 기재된 2014. 1. 27.자 20만 원 지출내역의 상대방계좌와 같아서 이 역시 피고 측 휴대전화 관련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내역들 중 아래 내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1,713,880원은 모두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2013. 10. 2.자 196,650원, 2013. 12. 11.자 138,810원, 2014. 2. 27.자 50,000원, 2014. 3. 7.자 98,690원, 2014. 4. 23.자 156,900원, 2014. 6. 3.자 188,160원, 2014. 8. 11.자 396,965원, 2014. 10. 10.자 182,050원 합계 1,408,225원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지출내역이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차량주유비 5,139,812원 부분(= 5,139,812원 모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4-6 ‘제2의 다항 청구 중 차량주유비 부분’ 기재(갑 제32호증의 6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5,139,812원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출내역들이 원고의 교육용 중장비에 대한 주유비 또는 원고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현수막설치, 광고전단 배포, 워크샵 참석 등의 외부활동을 하면서 지출한 주유비라고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➀ 원고는 중장비 실습장을 운영하면서 교육용 굴삭기, 지게차, 로더 등 장비들을 임차하였고, 그 유지를 위하여 주유비가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의 직원들은 원고의 광고를 위한 현수막설치, 광고전단의 배포 또는 워크샵 참석, 거래처 방문 등을 하였고, 이는 원고의 영업활동에 해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이 이용되면서 주유비도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지출내역이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X 지급 4,245,400원 부분(= 4,245,400원 인정)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4-7 ‘제2의 다항 청구 중 X 지급 부분’ 기재(갑 제44호증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4,245,400원을 구한다. 피고는 위 지출내역이 원고의 중장비 실습장(경산시 N)에 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공사비로 지출한 내역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돈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건물은 피고가 자신의 사업체(I)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횡령금이라고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7, 20, 36, 37, 38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지출내역은 모두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➀ 이 부분 지출내역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중장비 실습장으로 임차하였던 경산시 N 토지(이하 ‘N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실습용 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공사비로 공사업자인 X에게 지출한 내역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가건물은 2014. 6. 22.경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14. 8. 22.경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9. 23. ‘I’ 명칭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학교를 개원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4. 9.경 N 토지 지상에 건축한 위 가건물에 ‘I’라는 간판 또는 현수막 등을 달고 이를 피고의 I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는 당초 원고가 2013. 3. 7. 중장비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N 토지의 임대차계약(갑 제7호증)의 기간이 종료되자 2014. 3. 6. 이를 갱신하면서 원고 대표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명의를 피고 개인 명의로 하여 임대차계약(갑 제17호증)을 체결하였고, 원고를 폐업한 2014. 12. 31.경에는 대구지방노동청에 피고의 I 중장비 실습장 변경신청을 하면서 위 피고 명의로 체결한 N 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N 토지와 그 지상의 가건물을 모두 피고의 I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려할 때, 이 부분 지출내역은 피고가 자신의 개인영업을 위한 실습용 건물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를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8)

중장비 구입비 52,523,500원 부분(= 52,523,500원 모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4-8 ‘제2의 다항 청구 중 중장비 구입비 부분’ 기재(갑 제45호증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52,523,500원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가 중장비를 구입하면서 그 비용을 원고의 계좌에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9, 45호증, 을 제10,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5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지출내역이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➀ 피고는 이 부분 지출내역 중 2014. 3. 22.자 4,000,000원, 2014. 3. 25.자 2,500,000원, 2014. 3. 29.자 2,000,000원, 2014. 3. 31.자 29,000,000원, 2014. 4. 1.자 1,400,000원, 2014. 4. 11.자 500,000원, 2014. 4. 16.자 6,000,000원의 합계 45,400,000원은 피고가 자기 소유의 로더, 지게차, 굴삭기 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내역이기는 하나, 위 장비 구입을 위하여 AI, AJ, AK으로부터 54,850,000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면서 그중 44,850,000원을 원고의 이 부분 지출계좌(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시켜 그 재원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원고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갑 제29호증의 1)를 살펴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AI, AJ, AK으로부터 2014. 2. 28. 500만 원, 2014. 3. 3. 300만 원과 200만 원, 2014. 3. 4. 85만 원, 2014. 3. 11. 100만 원과 70만 원, 2014. 3. 28. 3,000만 원, 2014. 4. 17. 100만 원, 2014. 4. 29. 130만 원 합계 44,850,000원이 입금되었고, 위 ➀항 합계 45,400,000원 지출내역들은 모두 시기적으로 위 입금내역들과 근접하여 전·후로 지출된 것이다. 특히 AJ은 원고 계좌로 3,500만 원(2014. 2. 28.자 500만 원, 2014. 3. 28.자 3,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14. AJ과 3,500만 원의 차용증(을 제19호증의 4)을 작성하였고, 2015. 3. 15. AJ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기도 하였으며(을 제19호증의 1),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I 명의 계좌에서 AJ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을 제19호증의 3)하는 등 실제 피고와 AJ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차용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나머지 지출내역들의 합계 7,123,500원은 원고의 실습용 장비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 또는 위 장비의 임대료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머지 지출내역들의 적요란에는 ‘공구커터기용집기’, ‘공구상회’, ‘AL굴삭기’, ‘AL굴삭기임대료’, ‘AM’, ‘AN’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 주장의 지출내역에 부합한다. 특히 원고는 2013. 11. 27. 주식회사 AL과 사이에, 실습용 굴삭기를 2013. 11. 27.부터 2014. 11. 26.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제10호증의 16)을 체결하였으므로, 적요란에 ‘AL굴삭기’, ‘AL굴삭기임대료’라고 기재된 부분은 원고가 임차한 장비의 임대료로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9)

식비 및 유흥비 10,787,180원 부분(= 10,787,180원 모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4-9 ‘제2의 다항 청구 중 식비 및 유흥비 부분’ 기재(갑 제53호증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10,787,180원을 구하나, 갑 제26, 27, 53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지출내역이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

피고 모친 항공료 300,000원 부분(= 300,000원 인정) 원고는 원고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갑 제48호증)에서 2014. 2. 7. 지출된 30만 원은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자금을 모친을 위하여 지출한 횡령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지출내역이 원고 주장의 횡령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2,798,710원(= ➀ 개인용도 지출 부분 17,230,359원 + 가계자금 지출 부분 25,421,191원 + 기타 횡령 부분 10,147,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와 C의 계좌에서의 추가 횡령금 42,804,000원 청구(= 10,492,684원 인정) 1)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2013.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의 운영계좌로 사용하던 피고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7 생략), 이하 ‘피고 우체국계좌’라고 한다)에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5,570,454원을 임의로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4. 5.

으로 52,798,710원(= ➀ 개인용도 지출 부분 17,230,359원 + 가계자금 지출 부분 25,421,191원 + 기타 횡령 부분 10,147,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와 C의 계좌에서의 추가 횡령금 42,804,000원 청구(= 10,492,684원 인정) 1)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2013.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의 운영계좌로 사용하던 피고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7 생략), 이하 ‘피고 우체국계좌’라고 한다)에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5,570,454원을 임의로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의 운영계좌로 사용하던 C 명의 D계좌((계좌번호 8 생략), 이하 ‘C D계좌’라고 한다)에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7,234,469원을 임의로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부분 업무상 횡령금 37,804,000원(= 피고 우체국계좌에서의 횡령금 25,570,454원 + C D계좌에서의 횡령금 17,234,469원, 천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우체국계좌에서 지출된 내역들 중 일부는 원고의 운영과 관련된 돈이고, 나머지 일부는 피고의 개인적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기는 하다(피고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1. 6. 3.자 준비서면 2면의 기재내용과 같고, 구체적인 인정내역은 아래 판단 부분에서 본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계좌를 원고 운영계좌뿐 아니라 피고의 개인계좌로도 사용하였고, 2014. 4. 4.부터 2015. 2. 2.까지 별지5-1 ‘피고 주장의 피고 우체국계좌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직원 L으로부터 차용한 돈, 피고가 AO, AP, 친구 AQ, AR, AS, AT, AU, AO, AV, AW, AX, AY, AZ 등의 업체에 출강을 하고 받은 돈, 피고가 전 직장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돈 합계 70,581,640원을 입금하여 이를 원고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우체국계좌에서의 지출내역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이라고 할 수 없다.

(2)

C D계좌에서 지출된 내역들 중 대부분은 원고의 운영과 관련된 돈이고, 일부는 피고의 개인적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기는 하다(피고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1. 6. 3.자 준비서면 3면의 기재내용과 같고, 구체적인 인정내역은 아래 판단 부분에서 본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계좌를 원고 운영계좌뿐 아니라 피고의 개인계좌로도 사용하였고, 2014. 5. 20.부터 2015. 1. 19.까지 별지5-2 ‘피고 주장의 C D계좌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7,067,620원을 입금 또는 송금하여 원고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C D계좌에서의 지출내역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 우체국계좌에서의 지출 부분(= 9,295,924원 인정)

(1)

피고 우체국계좌의 돈이 원고의 운영자금에 해당하는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2019. 12. 23.자 및 2020. 2. 10.자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➀ 피고 우체국계좌는 적어도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의 운영계좌로 사용되었고, 일반적으로 운영계좌로 입금된 내역들은 법인의 운영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는 위 계좌에 2014. 4. 4.부터 2015. 2. 2.까지 별지5-1과 같이 자신의 돈 합계 70,581,64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피고 우체국계좌를 살펴보면 해당 입금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입금된 돈이 피고가 외부업체에 출강을 하고 받은 개인 강의료 등과 같이 피고 개인의 돈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는 외부업체로부터 받은 출강비라고 주장하였던 몇몇 입금내역(2014. 6. 24.자 BA 385만 원, 2014. 6. 27.자 AR 140만 원, 2014. 7. 8.자 AR 175만 원, 2014. 7. 15.자 AS 7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원고에 입금된 교육비’라는 전혀 상반되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점(피고 2021. 6. 3.자 준비서면 첨부 별지 7면 표의 ‘순번 1 내지 4’ 부분 각 지출세부내역란 기재내용 참조),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피고 우체국계좌의 돈이 원고의 운영자금이라는 전제에서 2014. 11. 10.부터 2015. 1. 3.까지 10차례에 걸쳐 피고 개인 D계좌로 이체된 내역들을 모두 업무상 횡령금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부분 지출내역이 발생한 2013.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 우체국계좌의 돈은 원고의 운영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 우체국계좌에서 피고 개인 명목으로 돈이 지출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 주장의 횡령금 여부를 판단한다.

(2)

피고 개인지출 5,371,770원 부분(= 4,310,100원 인정, 1,061,670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6-1 ‘제2의 라항 청구 중 피고 개인지출 부분’ 기재(갑 제60호증의 1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5,371,770원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22.자 3,000,000원, 2014. 8. 22.자 300,000원, 2014. 8. 29.자 570,000원, 2014. 9. 23.자 75,800원, 2014. 11. 21.자 74,300원, 2014. 11. 28.자 290,000원 합계 4,310,100원은 피고의 개인적 지출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피고 2021. 6. 3.자 준비서면 2면 참조), 위 합계 4,310,100원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그 외 2014. 8. 28.자 1,000,000원, 2014. 10. 2.자 3,120원, 2014. 11. 11.자 58,550원 합계 1,061,670원은 갑 제60호증의 1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현금인출 1,670,000원 부분(= 1,670,000원 모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6-2 ‘제2의 라항 청구 중 현금인출 부분’ 기재(갑 제60호증의 2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1,670,000원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60호증의 2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보험료 938,784원 부분(= 562,684원 인정, 376,100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6-3 ‘제2의 라항 청구 중 보험료 부분’ 기재(갑 제60호증의 3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938,784원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4.자 376,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 합계 562,684원은 피고의 개인적 지출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피고 2021. 6. 3.자 준비서면 2면 참조), 위 합계 562,684원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그 외 2014. 11. 4.자 376,100원은 갑 제60호증의 3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C 7,302,500원 부분(= 7,302,500원 모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6-4 ‘제2의 라항 청구 중 C 부분’ 기재(갑 제60호증의 4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7,302,500원을 구한다. 이 부분 지출내역들은 C D계좌로 이체된 내역들인데, 그 지출이 발생한 2014. 6. 18.부터 2014. 7. 8.까지는 C D계좌도 원고의 운영계좌로 사용되던 시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0호증의 4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지출내역이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Q(피고의

처) 770,000원 부분(= 770,000원 인정)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6-5 ‘제2의 라항 청구 중 Q(피고의 처) 부분’ 기재(갑 제60호증의 5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770,000원을 구한다. 피고는 2014. 10. 18.자 250,000원, 2014. 12. 1.자 100,000원, 2014. 12. 19.자 100,000원 2014. 12. 19.자 50,000원 2014. 12. 22.자 100,000원 합계 600,000원은 개인적 지출임을 인정하고 있고(피고 2021. 6. 3.자 준비서면 2면 참조), 그 외 2014. 11. 14.자 70,000원, 2014. 12. 27.자 100,000원 합계 170,000원도 적요란에 ‘Q(BB)’, ‘Q’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역시 피고의 개인적 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지출내역 합계 770,000원은 모두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7)

S(피고의

딸) 1,067,900원 부분(= 1,067,900원 인정)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6-6 ‘제2의 라항 청구 중 S(피고의 딸) 부분’ 기재(갑 제60호증의 6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1,067,900원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위 금액 전부가 피고의 개인적 지출금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피고 2021. 6. 3.자 준비서면 2면 참조), 결국 이 부분 지출내역 합계 1,067,900원은 모두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8)

R(피고의 아들) 2,121,860원 부분(= 2,121,860원 인정)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6-7 ‘제2의 라항 청구 중 R(피고의 아들) 부분’ 기재(갑 제60호증의 7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2,121,860원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위 금액 전부가 피고의 개인적 지출금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피고 2021. 6. 3.자 준비서면 2면 참조), 결국 이 부분 지출내역 합계 2,121,860원은 모두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9)

통신비 1,290,960원 부분(= 463,380원 인정, 827,580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6-8 ‘제2의 라항 청구 중 통신비 부분’ 기재(갑 제60호증의 8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1,290,960원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23.자 20,190원, 2014. 7. 21.자 19,240원, 2014. 8. 21.자 19,720원, 2014. 8. 22.자 52,780원, 2014. 9. 22.자 19,940원, 2014. 9. 22.자 70,810원, 2014. 10. 21.자 19,710원, 2014. 10. 22.자 75,810원, 2014. 11. 21.자 24,720원, 2014. 11. 24.자 64,810원, 2014. 12. 22.자 10,840원, 2014. 12. 22.자 64,810원 합계 463,380원은 피고의 개인적 지출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합계 463,380원은 모두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 지출내역 합계 827,580원은 갑 제60호증의 8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

기타 5,036,680원 부분(= 5,036,680원 모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6-9 ‘제2의 라항 청구 중 기타 부분’ 기재(갑 제60호증의 9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5,036,680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60호증의 9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C D계좌에서의 지출 부분(= 1,196,760원 인정)

(1)

C D계좌의 돈이 원고의 운영자금에 해당하는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2019. 12. 19.자 및 2020. 2. 6.자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➀ C D계좌는 적어도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의 운영계좌로 사용되었고, 일반적으로 운영계좌로 입금된 내역들은 법인의 운영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는 위 계좌에 2014. 5. 20.부터 2015. 1. 19.까지 별지5-2와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현금 등을 입금하여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C D계좌를 살펴보면 해당 입금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입금된 돈이 피고 주장과 같은 돈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C D계좌의 돈이 원고의 운영자금이라는 전제에서 2014. 11. 12.부터 2015. 2. 16.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 개인 D계좌로 이체된 내역들을 모두 업무상 횡령금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C D계좌의 돈은 원고의 운영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C D계좌에서 피고 개인 명목으로 돈이 지출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 주장의 횡령금 여부를 판단한다.

(2)

피고 개인지출 4,469,959원 부분(= 4,469,959원 모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7-1 ‘제2의 라항 청구 중 피고 개인지출 부분’ 기재(갑 제61호증의 1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4,469,959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61호증의 1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S(피고

딸) 1,196,760원 부분(= 1,196,760원 인정)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7-2 ‘제2의 라항 청구 중 S(피고 딸) 부분’ 기재(갑 제61호증의 2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1,196,760원을 구하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개인지출로 인정하므로(피고 2021. 6. 3.자 준비서면 3면 참조), 위 지출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현금인출 5,521,150원 부분(= 5,521,150원 모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7-3 ‘제2의 라항 청구 중 현금인출 부분’ 기재(갑 제61호증의 3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5,521,150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61호증의 3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보험료 377,000원 부분(= 377,000원 모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7-4 ‘제2의 라항 청구 중 보험료 부분’ 기재(갑 제61호증의 4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377,000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61호증의 4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주유비 440,000원 부분(= 440,000원 모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7-5 ‘제2의 라항 청구 중 주유비 부분’ 기재(갑 제61호증의 5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440,000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61호증의 5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유흥비 463,000원 부분(= 463,000원 모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7-6 ‘제2의 라항 청구 중 유흥비부분’ 기재(갑 제61호증의 6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463,000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61호증의 6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기타 4,766,600 부분(= 4,766,600원 모두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별지7-7 ‘제2의 라항 청구 중 기타 부분’ 기재(갑 제61호증의 7의 기재와 같다)와 같이 합계 4,766,600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61호증의 7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492,684원(= ➀ 피고 우체국계좌에서의 지출 부분 9,295,924원 + CD계좌에서의 지출 부분 1,196,76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가지급금 133,147,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배척)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로 원고를 운영하던 중 발생한 일시가지급금 102,500,000원(= 총 가지급금 136,000,000원 - 피고가 원고의 대표로 재직하기 전에 발생한 가지급금이 이월된 부분 3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이자 30,647,500원의 합계 중 133,147,000원(천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는 원고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기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못하고 지출된 금액들을 회계상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일 뿐,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된 돈이 아니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이란 이미 현금의 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참조). 그러므로 회계장부상 자금지출이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그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고, 관련 계좌내역, 지출원인, 회계처리실무, 자금관리방식 등 제반사정을 따져 피고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표이사 등 임원이 회사로부터 차용하였거나 그 반환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가지급금의 범위는 그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가 지출내역, 출금된 돈이 실제로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점, 가지급금 계정 처리의 경위 등을 밝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나)

갑 제33, 34, 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정별원장(갑 제34호증의 1, 2)에 원고 주장과 같은 가지급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현금출납장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임시가지급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2014년도 세무조정계산서(갑 제33호증)에는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136,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원고 주장의 가지급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거나 이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차용 또는 사용하여 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가지급금 청구는 이유 없다.

바.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2. 8. 피고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한 때에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위법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9.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8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은 2015. 11. 20. 출소를 한 직후인 2015. 12. 8. 피고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전까지 E은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고, 출소 이후에도 오랜기간 피고로부터 원고의 법인인감도장, 법인계좌 등 주요 자료들을 반환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E으로서는 우선 대략적인 상황만을 파악한 상태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 고소장(을 제20호증)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운영하는 동안 회사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정도의 총괄적 기재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은 엄밀히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나)

관련 형사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무죄를 다투었고 실제로 제2심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일부 횡령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으며, 위 형사판결은 2018. 12.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7. 30. 피고를 상대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이 사건에서 원고, 피고, C 명의의 각 G은행, D,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들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본 다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점차 확장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E이 2015. 12. 8. 피고를 고소한 시점에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내역과 같은 피고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8. 12. 11.에야 비로소 위 판결에서 범죄사실로 인정된 위법행위(이 판결 제2의 가항 및 나항 부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추가한 원고 명의 G은행, D, 우체국 등 법인계좌에서 지출된 횡령내역(이 판결 제2의 다항 부분)이나 피고 우체국계좌와 C D계좌에서 지출된 횡령내역(이 판결 제2의 라항 부분)들은 모두 적어도 이 사건에서 해당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이 도착한 시점 이후에 비로소 위법행위의 존재나 손해의 발생 등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원고는 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상계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 반소청구에서 주장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가지급금반환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제7차 변론조서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동채권인 원고의 가지급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82,651,394원(= ➀ 관련 형사판결 업무상 횡령금의 미지급금 16,860,000원 + 관련 형사판결 업무상 배임금 2,500,000원 + 원고 명의 법인계좌에서의 추가 횡령금 52,798,710원 + 피고와 C 계좌에서의 추가 횡령금 10,492,68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D계좌에서 지출한 65,007,325원 상당의 구상금청구(배척)

1)

당사자들 주장

가)

피고 피고는 E이 원고를 운영하던 중 미납한 제세공과금으로 인하여 원고 명의 법인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피고 우체국계좌를 사용하던 중 위 계좌도 압류당할 위험이 있어 부득이 피고 명의 D계좌((계좌번호 9 생략), 이하 ‘피고 D계좌’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운영자금을 지출하였다. 피고가 지출한 내역은 ➀ 2014. 11. 11.부터 2015. 9. 14.까지 직원 급여, 퇴직금으로 지출한 합계 29,716,433원, 2014. 11. 27.부터 2015. 1. 22.까지 2014년 입학생에게 피고가 환불하여 준 교육비 합계 5,198,100원, 2014. 11. 12.부터 2017. 6. 12.까지 원고의 장비임대, 직원식대, 문구류 등으로 지출한 합계 30,092,792원으로 총 65,007,325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65,007,32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지출내역들은 모두 피고의 I와 관련된 것이고, 이를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직원 급여, 퇴직금 29,716,433원 부분(배척)

(1)

피고는 이 부분 구상금으로 별지 별지8-1 ‘피고 반소 청구 제3의 가항 구상금청구 중 직원 급여,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2014. 11. 11.부터 2015. 9. 14.까지 BC, BD, BE, BF, BG, L, BH(이하 ‘BC 등’이라고 한다)에게 급여 또는 퇴직금으로 지급한 합계 29,716,433원을 구한다.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17, 3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2020. 2. 10.자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법원의 Z단체에 대한 2021. 1. 15.자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3 내지 27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지출내역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직원인 BC 등에게 급여 등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 9.경까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었고, 2014. 10.부터는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2014. 10.경부터는 자신의 I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9. 23. I 명칭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의 위 학교 소재지와 원고의 소재지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었다.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2014. 10.부터 2014. 12.까지 경산시 K에 있는 원고의 소재지에서 직원이었던 L의 컴퓨터 본체를 비롯하여 원고 소유의 컴퓨터 본체 10여대와 모니터 20여대를 피고가 운영하던 I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차에 싣고 가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 원고가 중장비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N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를 피고 개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이후 위 N 토지를 피고의 I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지상에 건축한 실습장 가건물 또한 완공 이후인 2014. 9.경부터 피고의 I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 운영계좌로 사용하던 피고 우체국계좌와 C D계좌에서 2014. 11. 10.부터 2015. 2. 16.까지 16차례에 걸쳐 피고의 I의 운영계좌로 사용되던 피고 D계좌로 합계 60,610,000원을 이체하여 위 학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12. 26.경 E 등에게 원고의 대표에서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고, 2014. 12. 31. 원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의 I는 원고와 같은 교육사업을 영위하였고, I의 운영계좌로 사용된 피고 D계좌에서는 BC 등에게 이 부분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의 이체내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돈이 이체되는 점(이 법원의 Z단체에 대한 2021. 1. 15.자 금융거래정보회신 참조, 그중 일부는 ‘입출금명’란에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등을 고려할 때, BC 등은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원고 명의 우체국계좌에서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급여 등 지출내역들은 피고의 I 운영계좌로 사용된 피고 D계좌에서 지출된 것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운영계좌로 사용하던 피고 우체국계좌가 압류당할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 피고 D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기 명의 계좌가 압류당할 위험이 있어 같은 명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라)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급여 등의 지출내역은 BC 등이 피고의 I에서 근무한 대가로 지급된 돈일 가능성이 있다.

(마)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11. 10.부터 2015. 2. 16.까지 16차례에 걸쳐 원고의 운영계좌에서 피고 D계좌로 합계 60,610,000원을 이체하여 원고의 운영자금을 횡령하였는데, 피고 주장의 이 부분 D계좌 지출내역은 2014. 11. 11.부터 2015. 9. 14.까지 합계 29,716,433원이다.

나)

환불금 5,198,100원 부분(배척) 피고는 이 부분 구상금으로 별지 별지8-2 ‘피고 반소 청구 제3의 가항 구상금청구 중 환불금 부분’ 기재와 같이 2014. 11. 27.부터 2015. 1.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라)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급여 등의 지출내역은 BC 등이 피고의 I에서 근무한 대가로 지급된 돈일 가능성이 있다.

(마)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11. 10.부터 2015. 2. 16.까지 16차례에 걸쳐 원고의 운영계좌에서 피고 D계좌로 합계 60,610,000원을 이체하여 원고의 운영자금을 횡령하였는데, 피고 주장의 이 부분 D계좌 지출내역은 2014. 11. 11.부터 2015. 9. 14.까지 합계 29,716,433원이다.

나)

환불금 5,198,100원 부분(배척) 피고는 이 부분 구상금으로 별지 별지8-2 ‘피고 반소 청구 제3의 가항 구상금청구 중 환불금 부분’ 기재와 같이 2014. 11. 27.부터 2015. 1. 22.까지 피고가 환불하여 준 교육비 합계 5,198,100원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지출내역이 원고에게 지급된 교육비를 피고가 대신 환불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각종 운영자금 30,092,792원 부분(배척) 원고는 이 부분 구상금으로 별지 별지8-3 ‘피고 반소 청구 제3의 가항 구상금청구 중 각종 운영자금 부분’ 기재와 같이 2014. 11. 12.부터 2017. 6. 12.까지 원고의 장비임대, 직원식대, 문구류 등으로 지출한 합계 30,092,792원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9.경까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었고, 2014. 10.부터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2014. 10.부터는 원고와 같은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I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가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운영자금 지출내역들은 모두 2014. 11. 12.부터 2017. 6. 12.까지 지출된 것인 점, 지출내역도 직원 급여, 식대, 퇴직금, 장비임대, 유류비 등으로 피고도 같은 교육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와 같은 명목의 학교 운영자금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돈이 지출된 계좌도 피고 D계좌로 이는 I의 운영계좌로 사용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지출내역이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구상금청구는 이유 없다.

나.

29,899,992원 상당의 미지급 급여청구(배척)

1)

당사자들 주장

가)

피고 피고는 2013. 3. 4. 원고의 대표로 취임하고 2014. 12. 31.까지 급여가 책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로 29,899,992원[= 10,500,000원(= 1,050,000원 × 10개월) + 19,399,992원(= 1,616,666원 × 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원고의 주주인 BI 및 BJ은 2013. 3.부터 2013. 6.까지 피고에게 매월 급여 및 실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급여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미지급 급여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으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2019. 9. 18.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14. 9. 17.까지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6,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원고로부터 피고 주장의 급여액 상당을 매달 보수로 지급(이번 달 보수를 다음달에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주장의 29,899,992원을 미지급 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장의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2013년도 임원급여로 10,500,000원이, 2014년도 입원급여로 19,400,000원이 각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금액은 피고가 구하는 2013년도 미지급 급여액 10,500,000원과 2014년도 미지급 급여액 19,399,992원과 사실상 같은 금액인 점, 피고는 원고의 대표로 있으면서 원고 운영계좌들을 관리, 보관하면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가 2019. 9. 18.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이 부분 미지급 급여를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주장의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미지급 급여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설령 피고의 이 부분 급여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판단한다.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채권은 급료 등과 같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어떤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수채권은 한 달마다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부분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2019. 9. 18.에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6. 9. 18. 이전에 그 지급일이 도래한 미지급 급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구하는 이 부분 미지급 급여채권(2013. 3. 4.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것으로 2015. 1. 최종지급일이 도래하였다)은 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이 부분 미지급 급여청구는 이유 없다.

다.

장비임대료 117,900,000원 청구(배척)

1)

당사자들 주장

가)

피고 피고는 2014. 4.부터 2014. 12.까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장비(로더 1대, 지게차 1대, 굴삭기 2대)를 임대료 월 1,31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을 제10호증의 9), 원고로부터 위 기간 임대료 합계 117,900,000원(= 1,310만 원 × 9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117,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와 원고의 위 장비임대차계약(을 제10호증의 9)이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1)

피고 주장의 임대 장비들의 사용개시일, 입고일이 실제 피고 앞으로 소유 명의가 등록된 날보다 빠른 시점인 점, 원고는 이와 별도로 교육용 중장비들을 임차하여 그 차임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을 제10호증의 9)은 원고와 대표이사였던 피고간의 거래에 해당하는데 위 계약에 관하여 원고 회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3)

설령 피고 주장의 임대료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피고 주장의 위 채권은 모두 5년이 도과한 후인 2020. 10. 14.에야 비로소 청구된 것이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상당을 구할 수 있는지 을 제10호증의 9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14. 4.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4. 4. 1.부터 원고에게 장비(로더 1대, 지게차 1대, 굴삭기 2대)를 차임 월 1,3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한편 위 임대차계약은 대표이사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89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이나 상법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의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하는 미지급 차임청구는 이유 없다.

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1)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이 무효인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려면 실제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어야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6 내지 5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0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4. 4.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주장의 장비들을 실제로 교육용 장비로 사용·수익하여 그 차임 상당의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9.경부터 원고의 중장비 실습장으로 사용하던 N 토지 지상의 가건물을 자신의 I를 위해 사용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N 토지 또한 자신의 교육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14. 4. 15. 당시 원고의 교육과정은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소형 굴삭기, 3톤 미만 소형 로더”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10호증의 5), 피고 주장의 임대장비 중 지게차는 3톤이고, 굴삭기는 5.05톤 1대와 12.5톤 1대이다(을 제10호증의 9).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 계약 시점(2014. 4. 15.) 이전에도 원고에 로더, 지게차, 굴삭기가 수업용으로 존재하였고, 위 시점 이후에도 원고 명의 법인계좌 또는 피고 우체국 계좌 등에서 해당 장비의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들이 존재한다.

(다)

피고는 원고와 매달 1,310만 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차기간 동안 원고의 대표로 있으면서 원고의 운영계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차임을 쉽게 지급받았을 수 있었음에도, 한 차례도 차임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이 부분 청구를 2020. 10. 14.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 비로소 주장하였고, 그 이전에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하여 나아가 원고는 설령 피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판단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청구 또는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차임청구권은 상인인 원고와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한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발생의 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그 관계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을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구하는 차임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마지막 발생일인 2014. 12. 31.경으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인 2020. 10. 14.에야 위 채권을 청구하는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위 채권들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이 부분 차임청구와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라.

대여금 52,550,000원 청구(배척)

1)

당사자들 주장

가)

피고 피고는 원고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2014. 3. 3.부터 2014. 10. 14.까지 피고가 직접 또는 피고의 지인(C, AI, AK)을 통해 별지9 ‘피고 반소 청구 제3의 라항 대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2,55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52,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주장의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입금내역들은 대부분 피고 우체국계좌나 C D계좌에서 이체된 것인데, 위 계좌들은 원고의 운영계좌로 사용되었고 입금된 돈도 원고의 자금에 해당하므로, 그 이체내역을 대여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1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52,5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주장의 대여내역인 2014. 3. 3.자 AI의 500만 원, 2014. 4. 17.자 AK의 100만 원은 실제로 원고의 우체국계좌로 위 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를 중장비를 구입하면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는 전혀 상반되는 주장을 함께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고 주장의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C 계좌에서 2014. 5. 12.자 440만 원, 2014. 5. 20.자 50만 원, 2014. 5. 26.자 70만 원, 2014. 6. 7.자 250만 원, 2014. 6. 12.자 300만 원, 2014. 6. 20.자 200만 원, 201. 6. 30.자 200만 원, 2014. 7. 11.자 900만 원, 2014. 8. 10.자 600만 원, 2014. 10. 10.자 600만 원이 원고의 우체국계좌 또는 G은행계좌로 이체되었고, 위 돈이 피고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위와 같이 돈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역들 대부분은 C D계좌가 원고 운영계좌로 사용되던 시기에 이체한 것들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C D계좌의 돈은 원고의 운영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그 이체내역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입금내역들은 C의 다른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기는 하나, 그 시기와 원고, 피고,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피고는 피고 우체국계좌에서 2014. 6. 12.자 120만 원, 2014. 7. 15.자 220만 원, 2014. 7. 30.자 90만 원, 2014. 9. 5.자 615만 원, 2014. 10. 14.자 50만 원이 원고의 우체국계좌로 이체되었고, 위 돈이 피고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위와 같은 돈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내역들은 모두 피고 우체국계좌가 원고 운영계좌로 사용되던 시기에 이체한 것들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피고 우체국계좌의 돈은 원고의 운영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그 이체내역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및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섭(재판장) 나혜선 김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