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가합2037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통여객(합승) 자동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나.

C에 대한 형사판결 등

1)

C은 2002. 4. 18.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래 3년마다 중임되어 왔다.

2)

C은 2018. 5.경 피고의 전 부사장 D, 정비담당 상무 E, 운전기사 F과 함께 피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8. 7. 24.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412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개최 등

1)

피고는 2020. 3. 13. ‘임원 선임의 건 등을 회의목적(부의안건)으로 하여 제19차 정기주주총회를 2020. 3. 31.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4시 30분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제19차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20. 3. 31.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C 등 5명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20. 4. 13. 피고 법인등기부에 C을 대표이사 중임으로 등재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규정의 내용

피고의 정관과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4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정관 제24조에서 “이사의 선임자격은 이사를 선임할 당시의 재직자(임원 및 직원)에 한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우리사주조합으로 운영되는 피고의 특성상 근로자 자격을 가진 자만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의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므로 취업규칙 제12조에 따라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선거권도 상실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C을 이사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정관에 위반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정관 제24조 제2항에는 ‘이사의 선임자격은 이사를 선임할 주주총회 당시의 재직자 임원 및 직원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C이 ‘임원’이었던 이상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자 지위를 가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54. 8. 5. 설립된 대구 지역의 시내버스 회사로서 2001년경 사주인 G이 근로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면서부터 근로자들이 주주가 되어 회사를 경영하는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2)

피고는 2005. 4. 1. 정관 제24조 제5항을 신설하여 ”임원에 선임될 사람은 회사의 재정 및 보증의 필요성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에 한하며, 2005년 5월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이하 ‘종전 정관 규정’이라 한다).

3)

이후 2009. 3. 20. 1차 정관 개정 과정에서는 위 규정이 유지되었으나, 2016. 9. 8. 2차 정관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종전 정관 규정이 삭제되고 정관 제24조 제3항으로 ”이사의 선임자격은 이사를 선임할 주주총회 당시의 재직자 임원 및 직원에 한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다(이하 ‘이 사건 정관 규정’이라 한다).

4)

C은 1995. 7. 1.부터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2. 4. 18.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05. 3. 29까지는 피고 회사의 직원 신분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C은 2005. 3. 29. 1차 중임 이후로 현재까지(2008. 3. 29. 2차 중임, 2011. 3. 29. 3차 중임, 2014. 3. 21. 4차 중임, 2017. 3. 31. 5차 중임, 2020. 3. 31. 6차 중임을 거쳤다) 직원 신분이 아니었고, 2017. 3. 31. 5차 중임 및 2020. 3. 31. 6차 중임된 때에는 신설된 이 사건 정관 규정이 적용된 이후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C이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정관 규정은 ”이사의 선임자격은 이사를 선임할 주주총회 당시의 재직자 임원 및 직원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문구상 피고의 ‘직원’ 외에도 ‘임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이사 선임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12조에 의하면 임원의 선임이라는 제목 하에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은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상법상 임원이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를 마친 이사와 감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 규정이 ‘임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이사 선임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이사 선임의 자격을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C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등기를 마친 이사(대표이사)였으므로 피고의 임원으로 이사 선임자격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취업규칙 제12조 제4항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기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5항이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33조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제12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통상해고의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114조는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징계대상자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취업규칙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집단적·통일적으로 적용될 것이 예정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C은 2005. 3. 29. 이후부터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임원으로서 임원의 선임·해임·보수·처우 등에 관하여 직원과 구분된 임원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임원의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가 2001년부터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로 운영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우리사주조합규약 제7조 제1항 제1호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때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총 발생주식 수의 1% 미만 소액주주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어, 우리사주 조합의 가입대상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반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자격을 상실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경우 피고의 이사 선임자격이 제한된다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정관 규정이 이사의 선임자격을 ”임원 및 직원“으로 규정하는 이상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임원’도 이사 선임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정관 규정이 종전 규정과 달리 이사의 선임자격을 주주총회 당시의 재직자 임원 및 직원에 한정한 취지는, 피고 회사의 임원의 직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 임직원으로서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이사 선임의 자격을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

실제로 C은 2016. 9. 8. 이 사건 정관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는 직원의 신분이 아니어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2017. 3. 31. 대표이사로 중임되었는데(5차 중임), C의 임원 선임자격 및 피선거권 존부에 대하여 문제되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되었다.

5)

상법 제385조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는바, C이 피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2018. 7. 2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C의 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 결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정관 규정만으로 곧바로 C에게 임원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로써 당연히 임원자격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재판장) 홍승희 한대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