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가합21033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870,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2021. 5. 1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9. 7. 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은 월 5,000,000원이고, 계약기간의 정함은 없었다. 원고는 2019. 7. 1.부터 회사에 출근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4. 원고에게 ‘회사 출입에 필요한 지문 등록을 삭제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9. 7. 25.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7. 26. 피고의 경영지원팀장 C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그 무렵 피고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사유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받은 적이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25.에 2019. 7. 1.부터 같은 달 19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9. 7. 1. 취득했던 피고의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자격은 2019. 7. 20.자로 상실처리되었다.

마.

원고는 ‘2019. 7. 24.자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019. 10. 10. 경 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3. ‘피고가 원고에게 한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D).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2019. 1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2. 28.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받았다(E). 피고는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1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1. 20.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따라 2020. 11. 25. 피고에 복직하였으나, 같은 달 27.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부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7. 2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고가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11. 25. 피고에 복직하였다가 같은 달 27일 자의로 퇴직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퇴직과 함께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2)

그에 따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가 원고와의 사전협의 없이 원고가 회사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9. 7. 24.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임금 및 퇴직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원고의 임금액, 복직 후 퇴직한 사실, 근로제공기간 및 근로제공기간 중 피고가 일부 임금만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가) 내지다) 항의 임금 합계 80,968,83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해고 이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2019. 7. 20.부터 같은 달 24일까지의 임금 806,451원( = 월급 5,000,000원 ÷ 31일 × 5일, 원 미만 버림, 피고는 갑 제6호증을 근거로 이 부분 임금을 1,257,567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산에 따르면 일부 이유 없어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나)

별지 표와 같은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9. 7. 25.부터 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2020. 11. 24.까지의 임금 80,129,040원

다)

원고가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인 2020. 11. 25.부터 같은 달 26일까지의 임금 333,340원( = 월급 5,000,000원 ÷ 30일 × 2일, 원 단위에서 올림)

3)

퇴직금지급의무의 범위

원고가 2019. 7. 1. 피고회사에 입사한 후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퇴직 전일인 2020. 11. 26.까지 515일간 재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최종 근로제공 종료 직전 3개월 동안(2020. 8. 27.분부터 2020. 11. 26.분까지) 월 5,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63,043.48원( = 5,000,000원 × 3개월 ÷ 92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된다.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의 30일 분에 원고의 계속 근로년수를 곱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6,901,430원( = 163,043.48원 × 30일 × 515일/365일, 원 단위에서 반올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870,261원( = 임금 80,968,831원 + 퇴직금 6,901,4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퇴직일인 2020. 1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임 금 및 퇴직금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범준(재판장) 노형미 김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