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31
판결선고
2022. 1.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D 본관동 증축공사가 있는데 유리를 끼우고 그곳에 실리콘을 바르는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일주일 단위로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거나 재판 진행 중인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등 당시 사업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도급 한 E㈜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대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재와 인건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여 합계 13,43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피의자신문조서 중 F, B 각 진술 부분은 제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액내역,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통장사본, G회사 H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음성 파일 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확정된 사실), 의정부지법 2019노398호 판결문, 대법원 2021도149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D 본관동의 유리창설치 및 실리콘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며칠 간격으로 지급해주기로 약속해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9. 1. 8.경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D 본관동 증축공사 중 판넬, 창호 공사대금 일부로 7,000만 원을 선지급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책임이 E 주식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면서 자신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④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한 근로자들 수십 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가 되었는데, 기소된 사건들의 판결들이 선고될 때까지도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