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고단4587 판결

주문

피고인 B, C를 각 금고 4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