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69
판결선고
2020. 12. 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9.경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E에 대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E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2017. 11. 3. 중앙노동위원회에서 "A, B(피고인들)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E에 대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E을 원직에 복직시켜라."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받았고, 이후 위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6. 대법원에서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구제명령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E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E에게 복직하라는 뜻을 통보하였는데, E 및 E이 소속되어 있는 노조에서 신원보증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기간이 경과하였고, 결국 피고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신원보증 서류를 받지 않고 2019. 12. 23. 복직시켰는바, 복직을 시키지 않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경위
이 사건 구제명령 확정 이후 피고인들은 2019. 9. 9. E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2019. 10. 6.까지 보증보험증서, 신원보증서,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하겠다는 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유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E이 소속되어 있는 F단체 부양지부는 2019. 9. 10.과 2019. 9. 24. 피고인들과 사이에 E의 복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라 즉시 사번을 부활시킨 후 추가적인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신원보증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E이 2019. 11. 26.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후 2019. 11. 27. 피고인들은 E에게 일단 출근한 후 나머지 서류 등을 협의·보완할 것을 제시하였고, E은 사번을 부활시킨 후가 아니면 출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28. 본사에 E에 대한 개인 코드 등록을 요청하였고, 2019. 12. 23. E에게 영업판매코드가 부여되었음을 알렸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직 복직'은 종전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 전과 같은 직급과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점, ② 계약 해지 전 영업사원이었던 E은 영업판매코드를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어야 계약 해지 전과 같은 직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은 E이 원직 복직하기도 전에 필요한 서류를 원직복직의 조건으로 요구하였던바, 단순히 원직복직 안내와 교섭한 사실만으로 원직 복직을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후 피고인들이 2019. 11. 28. E에 대한 영업판매코드를 신청하여 2019. 12. 23. 본사로부터 이를 교부를 받은 것으로 보아 30일의 기간 내에 충분히 E을 원직 복직을 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E을 계약 해지 이전으로 원직 복직시키려고 충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후에 원직 복직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복직을 시키지 않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