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고합353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피고인 B을 징역 4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5년간, 피고인 C에게 3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