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피고인 B을 징역 4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5년간, 피고인 C에게 3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342,2020
판결선고
2021. 1. 29.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는 D체육회 E팀 감독으로, 2013. 1. 1.경부터 2020. 7. 6.경 F협회의 영구제명 시(2020. 7. 29. 확정)까지는 G시청 직장운동경기부 E팀 감독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 1.경부터 2020. 7. 6.경 F협회의 영구제명 시(2020. 7. 29. 확정)까지 G시청 직장운동경기부 E팀 주장 선수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C(개명 전 H)은 2017. 1. 1.경부터 2020. 7. 6.경 F협회의 10년 자격정지 시(2020. 7. 29. 확정)까지 같은 팀 선수로 활동한 사람이다.
2020고합342 사건(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G시청 직장운동경기부 E 선수단의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숙소 생활을 하는 선수들의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빈번하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왔다.
G시청 E 선수들에 대한 폭력행위
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경 문경시 I에 있는 ‘J’ 수영장에서 피해자 K(여, 21세)이 전지훈련에서 무단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나무 재질의 대걸레 자루(길이 약 150㎝)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치고 나무 자루가 부러지자 재차 철제 대걸레 자루(길이 약 150㎝)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힘껏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3. 초순경부터 2019. 7.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 등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 등 11명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0. 20:00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N(여, 25세)을 비롯하여 G시청 E 선수들과 술을 마시던 중 J 선수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며 시비를 걸어 이에 당황해 울먹이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저 씨발 표정 봐라. 지랄하네. 또 우나, 씨발 년아!”라고 소리치며 일어나 그곳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어 내리칠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9. 3. 8. 저녁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시청 E 선수단 해외 전지훈련 숙소에서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 M(여, 20세)이 복숭아를 먹었음에도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일명 ‘팀닥터’로 일하고 있던 O으로부터 뺨을 수십 회 이상 가격 당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짜지마. 아프나? 죽을래 나한테? 야! 푸닥거리할래, 나하고? 내 봐라. 죽을래 한 개만 내 물어보자. 내하고 나갈래? 내 손대면 여기 다 죽는다. 모르나?”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P체육회는 1947. 4. G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2013. 1. 1.경부터 현재까지 G시로부터 ‘G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20. 8. 10.까지 Q에 있는 P체육회 소속 E 선수단 감독으로서 사업주인 P체육회로부터 ‘G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원의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 명령 및 지휘ㆍ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받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피해자 R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해자 S은 2017. 1. 6.부터 2020. 8. 10.까지, 피해자 T, N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해자 U은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피해자 V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해자 M은 2017. 1. 6.부터 2017. 12. 30. 및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피해자 W는 2017. 1. 6.부터 2017. 12. 30.까지, 피해자 X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피해자 Y는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G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근로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단, 당시 근로자가 아닌 S은 제외), 5 내지 10, 11(단, 당시 근로자가 아닌 T은 제외), 13 내지 16, 25, 26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G시청 E팀 훈련에 참여하면서 활동한 피해자 M이 체중조절을 잘하지 못한다거나 피해자의 훈련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빈번하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오던 중, 2016. 2.경 운동화로 아동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2017. 2.경 체중 조절을 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때리고, 2017. 4.~5.경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머니로 하여금 피해자의 뺨을 때리도록 하고, 2019. 3.경 일명 팀 닥터인 O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고 싶냐는 취지로 폭언을 하고, 같은 팀 주장 선수인 B은 2016. 2.경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때리고, 2017. 8.~9.경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같은 팀 소속 선수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2.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하 불상지 G시청 E 선수단의 해외 전지훈련장에서 Z고등학교 학생으로 위 훈련에 참여한 피해아동인 M(여, 17세)을 위 E 선수단 소속 선수인 B이 멱살을 잡으며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B의 운동화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리고 “나는 손으로 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때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고인으로부터 보호ㆍ감독을 받고 있던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G시청 E 선수단 감독으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같은 팀 선임 선수인 B과 함께 소속 선수들을 상대로 수년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폭언을 일삼으며 선수 중 1명이 잘못하면 전원을 집합시킨 후 다른 선수들이 보는 가운데 해당 선수를 폭행하거나 단체기합을 주는 등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자행하여 선수들은 피고인과 B의 지시와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체 등에 위해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B은 다른 선수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며 수시로 특정 선수를 지목해 따돌리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나아가 감독인 피고인은 장기간 E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동종 체육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감독인 자신이 이적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등을 이용해 자신의 지시를 거절하면 선수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시로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선수들은 피고인과 B의 지시와 요구가 있으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피해자 K,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경 경산시 AB에 있는 G시청 E 선수단 숙소에서 피해자 AA(여, 20세), 피해자 K(여, 20세)이 과자를 몰래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너희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 줄게. 그 과자(약 2kg) 지금 다 먹어라.”라고 소리치고, 위 선수단 선임선수인 B에게 피해자들이 과자를 다 먹는지 감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위 선수단 소속 선수들을 집합시켜 지시를 거부하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선수단 전체에 단체 기합을 줄듯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재차 피해자들에게 “과자를 먹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량(약 1kg)의 과자를 억지로 먹게 하여 피해자들이 구토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과자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피해자 N(여, 24세)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일명 ‘팀플레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각종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수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만 훈련에서 배제하고, B은 피해자와 함께 여자숙소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식사와 빨래를 하게 하거나 동료 선수들에게 피해자를 속칭 ‘왕따(집단 따돌림)’ 시키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B은 2016. 5. 31. 10:30경 문경시 I에 있는 ‘J’ 남자숙소에서 소속팀 선수인 U, T, AC, X, V, AD 등을 집합시켜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게 하고, 감독 및 선임선수라는 지위 및 위와 같이 반복된 폭력과 폭언 등으로 자신들의 지시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를 비롯한 선수들을 상대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사항을 말하게 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B은 선수들이 의도대로 피해자를 압박하지 않자, T에게 “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앞으로 안 이랬으면 좋겠다고 니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니가 불만을 이야기하면 피해자가 이렇게 저렇게 고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화를 내면서 다그치는 등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선수들의 불만을 듣고 사과를 하거나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다음날인 2016. 6. 1.경은 약 5시간 동안, 2016. 6. 2.경은 약 3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수들이 제기한 불만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과를 하거나 답변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3일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강요
피고인은 2016. 8. 27.경 문경시 AE에 있는 ‘A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M(여, 18세), 피해자 V(여, 19세), 피해자 X(여, 19세)에게 체중을 물어본 뒤 평소보다 체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 M으로부터 “빵”이라는 답을 듣게 되자 그곳에 있던 후배에게 20만 원 상당의 빵을 사 오도록 한 뒤 빵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며 “너희들이 좋아하는 빵이니까 다 먹어라.”라고 지시하였다.
평소 위 선수단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감독인 피고인의 반복된 욕설과 폭행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빵을 먹던 중 피고인에게 “더 이상 먹지 못 하겠다.”라는 애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뭘 그렇게 천천히 먹냐. 빨리, 빨리 먹어라.”라고 소리치며 빵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V 목 뒷부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빵을 강제로 입에 집어 넣는 등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량의 빵을 억지로 먹게 하여 피해자들이 구토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빵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경산시 AG에 있는 G시청 E선수단 숙소에서 위 선수단 선수인 피해자 L에게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선수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선수단의 해외 전지훈련 참가를 위한 각 선수들에 대한 항공료는 G시청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되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료를 부담토록 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항공료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2,800,000원을 위 선수단 선임선수인 B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61,457,818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353 사건(피고인 B, C)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G시청 직장운동경기부 E 선수단의 주장으로 활동하면서 숙소 생활을 하는 선수들의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빈번하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왔다.
상습특수상해교사
피고인은 2016. 4.경 경산시 AB에 있는 G시청 E팀 숙소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T의 목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X(여, 19세)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선배가 맞고 있는데 웃어? 니가 맞을래?”라고 말하고, T에게 “니도 X 때려라. 저걸로 때려라!”라고 말하여 그곳에 있던 옷걸이 봉(알루미늄 재질, 지름 1.5㎝, 길이 1m)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여 T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X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을 폭행하도록 교사하고, 피해자 AH 등 11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2.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전지훈련지에서 달리기 연습이 끝나자 갑자기 피해자 M(여, 17세)에게 “왜 내가 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 내가 뭘 잘못했냐,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전지훈련지 숙소 1층 차고지에서 피해자 M(여, 17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G시청 E팀 선수들을 집합시켜 놓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쌍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수회 때리고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제1의 다. 1), 2)항 각 기재와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K, AA, N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강요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19:00경 경산시 AB에 있는 G시청 E팀 숙소에서, 여자 선수들의 성적이 저조하자 지시를 거부하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선수 생활을 어렵게 만들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남자 선수인 피해자 R,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S에게 약 20분간 “양손을 등에 갖다 대고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려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경산시 AB AI호에 있는 G시청 E팀 여자 숙소에서 피해자 X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지문인식 부분에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접촉하게 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 AJ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G시청 E팀 훈련에 참여하면서 활동한 피해자 M이 체중조절을 잘하지 못한다거나 피해자의 훈련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빈번하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오던 중, 2016. 2.경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때리고, 2017. 8.~9.경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같은 팀 소속 선수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도록 하고, 같은 팀 감독인 A은 2016. 2.경 운동화로 아동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2017. 2.경 체중 조절을 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때리고, 2017. 4.~5.경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머니로 하여금 피해자의 뺨을 때리도록 하고, 2019. 3.경 일명 팀 닥터인 O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고 싶냐는 취지로 폭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C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2.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전지훈련지에서 G시청 E팀 선수들과 운동장 트랙에서 달리기 훈련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달리고 있던 피해자 M(여, 17세)이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7. 6.경 서귀포시 AK, AL 지하 1층에 있는 헬스장에서 다리 골절 부상으로 인하여 깁스 치료 중인 피해자 W(남, 18세)에게 보강운동을 시키면서 피해자가 이를 소화하지 못하자 엄살을 부린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 씨발새끼야, 운동 똑 바로 안 하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481 사건(피고인 A, C)
피고인 A의 사기
체육회 보조금 편취 범행
피해자 D체육회, 피해자 P체육회는 피고인이 감독으로 활동하였던 각 체육회 소속 E팀으로부터 사전에 견적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감독인 피고인이 P체육회의 E팀 운영 계좌와 연결된 카드로 견적서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결제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계좌에 바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소속 팀 선수들이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견적서상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한 후 피해자들이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업체들로부터 수수료, 세금 등을 제외한 차액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경산시 AM에 있는 피해자 D체육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체육회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소속 팀 선수들이 훈련시 사용하는 수영장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팀 소속 선수들은 수영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보조금을 신청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 D체육회가 수영장 운영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체육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체육회로부터 2011. 1. 28.경 AN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영장 이용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체육회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7,7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P체육회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250,035,000원 상당의 카드 결제를 하게 하거나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경산시 AG에 있는 G시청 E팀 숙소에서 위 팀 소속 선수인 피해자 AH에게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선수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팀의 해외 전지훈련 참가를 위한 각 선수들에 대한 항공료는 G시청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되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료를 부담토록 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항공료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2,200,000원을 위 팀 선임선수인 B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3,33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17. 7.경 서귀포시 AK, AL에 있는 G시청 E팀 전지훈련지 숙소 입구에서 사이클 훈련이 끝난 후 피해자 X(여, 20세)이 사이클을 위험하게 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사이클을 왜 그런 식으로 타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위 AL 숙소 입구에서 피해자 X(여, 21세)이 사이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42(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U, R, AO, AD, M, X, Y, L, V, AA, AP, T, K, W, AQ, S(2회, 증거목록 순번 212), AR, AH,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4, 115, 289)
수사보고(피해자 AQ 항공료 송금계좌 특정관련), 수사보고(피해자 M 항공료 피해 진술요지 및 거래내역 확인관련, 증거목록 순번 77), 수사보고(피해자 N의 항공료 진술요지 및 거래내역 확인관련), 수사보고(G시 체육회 담당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T의 물리치료ㆍ항공료 비용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5~21번 범죄사실 관련 검토보고),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근무기간(입단기간) 확인보고](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P체육회 위탁 운영 관련 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8, 296), 의무기록 사본, 진료기록지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1, 33, 131, 151, 167), 해외 동계전지훈련 현황 및 예산 지급 내역,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3), 예금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110, 121, 195, 203, 225, 227, 231, 237, 244, 247, 251, 272), 계좌거래내역(별권 6-1권), 피의자 및 피해자 입단 계약서, P체육회 규약, G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사무국 운영 규정, 사업소득 명세서 및 입금의뢰서, 퇴직금 산정내역
판시 상습특수상해죄의 상습성 : 판시 해당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고합353(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R, AO, AD, T, U, AR, AH, X, Y, L, V, K, W, AA, C,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비밀침해 범죄 관련 참고인 AJ 구두진술 확인)
판시 상습특수상해교사죄의 상습성(피고인 B) : 판시 해당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고합491(피고인 A, C)]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X, Y, AV, AW, AX, AY, S, AR, AZ, AO, AH(2회, 증거목록 순번 4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BA목욕탕’ 보조금 편취 관련 참고인 V 상대 수사), 수사보고(D 체육회 보조금 집행 담당자 AO 조사 결과)
각 계좌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1, 14, 42), BB수영장 관계 서류, BC 관계 서류, BA 사우나 관계 서류, BD 관계 서류, BE 관계 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11, 13 내지 16 관련 근로자 폭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5, 26 관련 근로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3조(폭행치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형법 제324조 제1항(피해자 K, AA에 대한 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상해교사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형법 제324조 제1항(피해자 K, AA에 대한 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3조(폭행치상의 점)
피고인 C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판시 피해자 K, AA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판시 각 강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③ 판시 상습특수상해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폭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판시 피해자 K, AA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판시 각 강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③ 판시 상습특수상해교사죄, 폭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상해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협박죄, 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죄, 각 강요죄, 각 사기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상해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피고인 A, B) 및 수강명령(피고인 C)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피고인 C :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제2범죄(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제3범죄[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8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제1범죄(상습특수상해교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제2범죄[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제3범죄[판시 제2의
2) 나)항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피고인 C
제1범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제2, 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은 실업선수단 감독 또는 고참 선수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소속 선수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사안이다.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M이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오다가 2020년 3월 피고인들을 경찰 등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만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M은 2020. 6. 26. 모친에게 피고인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문자를 남기고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고인들이 때늦은 참회를 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 M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줄 수 없고 피해자 M의 유족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랄 뿐이다.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M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한다.
개별 양형사유 및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은 선수단 감독으로서 소속 선수들을 보호하고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훈련 태도 등을 이유로 선수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으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약 7,4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또한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년간 약 2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간과 횟수, 당사자의 관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소속 선수들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그때그때 수사상황에 맞게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선수들의 부주의, 실수 등에 대한 훈육의 일환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관련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비인간적 대우로서 훈련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난 수준이고, 이로 인해 피해 선수들은 체육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명예감마저 잃고는 운동을 계속하는 데에도 상당한 회의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현재까지 피해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M(유족)을 비롯하여 피해자 N, V, W, X, AH, Y 등 여러 피해자들이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해당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보다 적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4년
피고인은 선수단 내 최고참 선수로서 감독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후배 선수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 폭행과 가혹한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 X의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해보기도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간과 횟수, 당사자의 관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꿈인 운동을 계속 하기 위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장기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왔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감독인 A 등과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만 하였고 피해자 M이 피해사실을 외부에 드러낸 후에도 반복하여 피해자 M을 조롱하는 등 오랜 기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M(유족)을 비롯하여 피해자 N, Y, X, AH, W 등 여러 피해자들이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선수단 내에서 A, B에 의해 조성된 폭력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후배 선수인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폭언,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후배 선수들의 피해회복을 외면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사망 후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후배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A, B에게 폭행을 당하여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관(재판장) 나혜선 이기웅
별지
각주1) 아래 나.항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의 폭행
각주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 14의 각 폭행
각주4) B의 우승을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앞 쪽에서 수영과 사이클 경기에 임하게 함으로써 공기 등의 저항을 받아내게 하고 B은 비축된 체력을 이용하여 달리기 경기에서 전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희생을 요구하는 경기 방식
각주5) 위 2)항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각주6)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1, 12의 각 폭행
각주7) 추가증거목록(근로기준법 위반) 순번 29 포함
각주8) 추가증거목록(근로기준법 위반) 순번 30 포함
각주9) 추가증거목록(근로기준법 위반) 순번 28 포함
각주10)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