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구합18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대구 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총 7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13.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기간을 2017. 9. 13.부터 2018. 8. 12.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1. 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등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18. 9. 12.까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