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구합2074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조합에 소속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C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 29. 09:57경 개인택시부제에 따른 운휴일임에도 위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은 위반사실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관련 자료를 통해 원고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2019. 2. 28.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85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별표 5]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2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관련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여객자동차법 제21조는 택시부제 위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12항이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서는 위 법률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여객자동차법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구단717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는 관련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대구광역시장은 2019. 10. 17. 피고에게 '관련 소송에서 규정의 불비로 패소함에 따라 처분의 근거규정을 기존 여객자동차법 제21조에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므로 이에 따라 부제질서를 확립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바.

피고는 2019. 10. 18. 원고에게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근거하여 '개인택시 부제일 영업금지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9. 11.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