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214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7. 철강재 제조업, 철강재 도·소매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2. 4. 17.부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그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적용받아 왔는데, 피고는 2020. 1.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적용할 사업종류를 2002. 4. 17.부터 소급하여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