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4. 17. 철강재 제조업, 철강재 도·소매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2. 4. 17.부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그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적용받아 왔는데, 피고는 2020. 1.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적용할 사업종류를 2002. 4. 17.부터 소급하여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20.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사업세목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사업세목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한 보험관계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인 강철봉을 구입하여 도소매로 판매하는 업이 주업이고, 일부의 경우 거래처가 요청하는 규격에 맞추어 강철봉 일부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므로,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를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9. 12.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부속된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9100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하여야 하고, 원고의 사업종류는 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업종류 예시표의 규정에 반하여 원고가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보았다(제1주장).
원고는 영업부서에 3명, 생산부에 2명, 경리 1명 합계 6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데, 위 영업부서와 경리 업무는 생산부서 업무와는 완전히 구분되어 위 영업부서 및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4명은 공통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근로자 4명이 공통업무를 수행한다고 오인하여 원고의 주된 사업을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제2주장).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고시에 부속된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구입한 물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 활동을 사업종류 '910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분류하면서 그 세분류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하 '91001 사업'이라고만 한다)을 두고 있는 한편, 각종 금속 재료품을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세목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하 '21814 사업'이라고만 한다)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종류 예시표는 금속 제품을 가공하는 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금속 재료품을 특정 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사업을 21814 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금속 재료품(또는 완성된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있는 금속 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만 이를 9100고 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 그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참조).
인정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사업자등록에는 원고가 하는 사업의 종류가 업태는 '제조'로, 종목은 '철강'으로 등록되어 있고, 부업종(부업태)이 '도소매(철관, 강관)'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철근 및 봉강 등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봉강을 절단하는 작업을 위하여 '전자자동절단기', '자동절단기', '절단기계'를, 절단된 봉강을 가공하는 작업을 위하여 '자동면취기', 봉강 및 철근을 가공하는 작업을 위하여 '직선기' 등의 장비를 보유·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업종을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등으로 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장부지면적 1,709.8m² 중 제조시설면적이 1,115m²이고, 부대시설면적이 304,37m²이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원고의 각 손익계산서에는 구매한 상품을 판매한 '상품매출'과 제조한 상품을 판매한 '제품매출'이 구분되어 있고, 각 제조원가명세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각 해당년도의 제품매출과 상품매출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 금속 가공업체와 계속적으로 거래하여 왔다.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는 총 6명인데, 그 중 3명이 영업부에, 1명이 관리부에, 2명이 생산부에 근무한다. '영업부'와 '관리부'에 속한 근로자 4명은 철근 및 봉강 등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사업과 철근 및 봉강 등을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공통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생산부'에 속한 근로자 2명은 절단기, 면취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철근 또는 봉강 등을 절단, 가공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9. 9. 2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장실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봉강 등을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이를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병행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앞서 본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금속 재료품을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사업'과 '구입한 물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도매 활동'을 함께 영위해 옴으로써 사업세목 91001 사업과 21814 사업을 함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봉강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영업은 '금속 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21814 사업이 아니라 91001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예외적으로 사업종류 91001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금속 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란, '불특정'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판매자가 상대방, 즉 구매자의 이름이나 상호 등 구매자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이를 특정할 수 없는 거래를 하는 경우(주로 소매 활동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봉강 등을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이를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모두 특정된 금속 가공업체들과 계속적으로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봉강 등을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은 91001 사업으로 분류되기 위한 예외인 '금속 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하는 91001 사업과 21814 사업 중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원고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고,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우선적인 지표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가운데 '영업부'와 '관리부'에 근무하는 근로자 4명은 직접 봉강 등의 절단, 가공 업무 그 자체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재료를 구입하는 업무나 완성된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 그 밖의 인사·노무 관리 등 91001 사업과 21814 사업에 공통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위 근로자들은 공통 인력에 해당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각 사업별로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보면, 21814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생산부에 근무하는 2명인 반면에 91001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0명이 되므로, 21814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다.
따라서 원고의 주된 사업은 21814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남균 김나연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합21441
판결선고
2020. 12. 1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