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구합2269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게 한 '대구광역시 8개 구·군 B 타임오프 사용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부분공개)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14. 피고에게 '대구광역시 8개 구, 군 C단체 B 노동조합 타임오프 사용현황'과 관련하여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① 전임자 현황, ② 8개 구, 군 타임오프 사용자 및 연간 사용 시간과 ③ 8개 구, 군 타임오프 사용자 및 사용 세부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28.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①, ②항 정보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영업상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