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게 한 "대구시 8개 구·군 환경공무직 타임오프 사용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부분공개)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20. 4. 14. 대구시 8개 구, 군 B노동조합 타임오프 사용현황과 관련하여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① 전임자 현황, ② 8개 구, 군 타임오프 사용자 및 연간 사용 시간, ③ 8개 구, 군 타임오프 사용자 및 사용세부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28.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①, ②번 정보는 공개하고, ③번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정 노조의 자치적인 활동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타인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타 노조에게 제한 없이 제공될 경우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그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