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게 한 "대구시 8개 구·군 환경공무직 타임오프 사용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부분공개)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20. 4. 14. 대구시 8개 구, 군 B단체 C노동조합 타임오프 사용현황과 관련하여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① 전임자 현황, ② 8개 구, 군 타임오프 사용자 및 연간 사용 시간, ③ 8개 구, 군 타임오프 사용자 및 사용 세부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28.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①, ②번 정보는 공개하고, ③번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정 노조의 자치적인 활동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타인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타 노조에게 제한 없이 제공될 경우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그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