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구합2291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부터 2017. 12.까지 경상북도교육청 B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이라 한다)에서 계약직 수련지도사로 근무하다가 전문경력관 공채에 합격한 후 임용되어 2019. 7.부터 이 사건 수련원 운영과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2. 원고가 이 사건 수련원 계약직 수련지도사로 근무할 당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상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경상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9. 12. 20.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경상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20. 1. 1.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4. 20.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