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나252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8. 11. 6.부터 2018. 12. 27.까지, 원고 B은 2018. 11. 8.부터 2018. 12. 27.까지, 원고 C는 2018. 11. 8.부터 2018. 12. 24.까지 피고와의 구두 근로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F로부터 수급받은 G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공사의 하자보수 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의 대표이사 H은 2019. 5. 29.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A에게 880만 원, 원고 B에게 640만 원, 원고 C에게 560만 원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고, 2019. 9. 26.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H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3.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정136), 항소하였으나 2021. 7. 2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20노150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