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나3006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5.부터 2018. 5. 10.까지 피고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과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중 1,992,5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321)되어, 2020. 7. 7.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5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갑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992,55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5. 11. 5.부터 2016. 9.경까지는 피고의 처인 G이 대표자로 있는 D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앞에서 설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제로 D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퇴직금 1,992,558원은 피고가 지급한 241,600원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8. 10. 원고에게 241,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4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돈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