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나30290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대구 달성군 C 소재 D 신축공사장 인근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8. 22.부터 2018. 8. 7.까지 피고로부터 월급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3,133,333원(= 월 2,000,000원 × 2017. 8. 22.부터 2017. 7. 21.까지 11개월 17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주휴수당 1,657,008원[= 일 92,056원(= 시급 11,507원 × 8시간) × 2017. 8. 22.부터 2017. 12. 31.까지 1주당 1일씩 총 18일] 합계 24,790,341원(= 23,133,333원 + 1,657,0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퇴직한 2018. 8. 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의 동업약정에 따라 그 배우자로서 다른 동업자들 및 그 배우자들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의 영업에 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되었다거나 피고와 사이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 및 E, G(이하 '동업자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E, G은 각 20,000,000원을 이 사건 식당에 투자하였다.

나.

E의 배우자인 원고, G의 배우자인 H, F의 배우자인 I도 모두 동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참여하기로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식당의 업무를 도운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2017. 8. 22.부터 2018. 8. 7.까지 기간 동안 고정적인 시간에 출퇴근하였다거나 주방업무 등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다.

G이 2017. 11.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E이 2018. 8.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로부터 40,32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G의 배우자인 H, F의 배우자인 I은 이 사건 식당의 개업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기간에 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바가 없고, 원고 역시 그 배우자인 E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 전까지는 피고 등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은 피고 소송대리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 '피고 등이 동업자들의 배우자들에게 이 사건 식당에서의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고, 다만 동업자들이 분배하기로 한 이 사건 식당의 수익을 동업자들의 세 가구가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바. 원고를 포함한 동업자들의 배우자들은 이 사건 식당의 운영 활성화에 따라 수익이 증가하여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 배분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돕기 위하여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근로자로서 피고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정현(재판장) 권형관 권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