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나30654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부터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9. 7.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344,475원 및 해고예고수당 2,06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9. 12. 17. 벌금 700,000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2019고정777)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게 월급과 별도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