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16.부터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9. 7.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344,475원 및 해고예고수당 2,06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9. 12. 17. 벌금 700,000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2019고정777)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게 월급과 별도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0,7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8. 9. 7. 원고를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 2,886,729원{= 2,344,475원[= 퇴직금 15,448,547원 - 기지급 퇴직금 13,104,072원(가불금 800,000원을 포함하여 세전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 기지급 퇴직금 중 실제 지급분인 12,068,472원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8. 9. 7.부터 14일 지난 다음날인 2018. 9. 22.부터 실제 지급분 지급일인 2018. 12. 12.까지 82일 동안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2,254원(= 12,068,472원 × 82일/365일 × 연 20%)}, 해고예고수당 2,064,000원 합계 4,950,729원(= 2,886,729원 + 2,0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게 2,000,000원을 가불해주었으므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한 가불금 800,000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불금 1,200,000원과 가불금 전부인 2,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600,000원(= 2,000,000원 × 연 15% × 2년) 합계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착오로 1주당 1일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한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의 주휴수당 1,324,315원(= 7,806,249원 - 6,481,934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2,000,000원 중 원고가 퇴직금에서의 공제를 자인한 가불금 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0원을 산업재해로 인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원을 가불금으로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제를 자인한 가불금 8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가불금 공제 항변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1주당 1일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초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1주당 1일을 초과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왔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초과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초과지급 주휴수당 공제항변도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과 해고예고수당 합계 4,950,7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1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정현(재판장) 권형관 권비룡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306547
판결선고
2021. 1. 27.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