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4658 판결,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2020. 4. 10. 원고로부터 판결문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고, 피고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인 2020. 4. 1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건설장비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9. 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임금 2,736,600원, 퇴직금 4,234,663원 합계 6,971,26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71,26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7. 9. 중순경 굴삭기에 키를 꽂아 둔 상태로 현장에 방치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장비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굴삭기의 부속품이 고장 나 피고에게 수리비 700만 원, 13일간 일수액 550만 원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2017. 9.경 690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 1,200만 원과 상계하자고 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2017. 9.경 원청인 C회사과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17. 4.경부터 2017. 9.경까지 휴무일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금액이 합계 1,200만 원 상당인바,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① 주장의 손해를 입혔다거나, 피고의 상계 요구에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의하면,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서 상계할 수 없다.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재판장) 이준규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