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7. 8월경 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7. 8. 10.부터 2018. 11. 20.까지, 하자보증기간 준공후 66개월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업자로 등록된 부 F의 명의를 이용하였고, 2018. 11. 27. F 명의로 G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기간을 2018. 11. 20.부터 2024. 5. 19.까지, 보증금액을 33,181,995원으로 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2019. 1. 2.부터 2019. 3. 17.까지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C으로부터 임금 5,4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앞서 인정한 대로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C은 무등록 건설업자이고 피고는 C의 직상 수급인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5,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C이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C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9. 3. 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2018. 11월경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9. 1. 2.부터 2019. 3. 17.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교부의무는 일반적으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C이 2018. 11. 27. 피고에게 교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전제로 C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으면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9. 4월경 D에제출한 시공완료확인원(갑 제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기간은 2017. 4. 14.부터 2019. 4. 30.까지로 보이는바, 공사계약서(을 제7호증) 상 기재된 공사기간인 2017. 8. 10.부터 2018. 11. 20.까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2019. 4. 30.까지 공사가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대표이사 H이 C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당시 C은 2019. 3. 17.까지 이 사건 공사가 계속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의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H은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C에게 실제 임금을 다 지급하였는데 C이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을 뿐, 원고가 근로하였다는 기간(2019. 1. 2.부터 2019. 3. 17.까지)동안은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하자보증보험증권 교부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C이 피고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한 2018. 11. 27. 이후인 2018. 12월경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비 발생이 있었고(을 제4호증),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하자보증보험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가 제출한 관련 판결(을 제12호증)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으로 이 사건에 참고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판사 김낙형(재판장) 정석원 진세리
각주1)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