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308611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소재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2013. 10. 16.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15.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7,876,050원과 퇴직금 9,201,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7,077,310원(= 7,876,050원 + 9,201,2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관에게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채권 17,077,310원에서 원고의 절도로 인한 피해금액 277,000원과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국민연금 보험료 4,691,39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108,38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는 위 변제공탁에 따라 소멸하였다.

2)

판단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변제공탁은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일 뿐이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공탁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외에 피고는 2019. 6. 26.자 답변서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로 여러 가지 사유로 상계를 주장하겠다고 하다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가지는 대여금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으므로,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변론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상계 관련 주장은 향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전제로 했다가, 반소를 제기하면서 철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제1심판결 중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가.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6. 20.부터 2018. 7. 27.까지 277,000원을 절취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추가로 확인한 절도 피해금은 5,019,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피해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금 277,000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28. '원고가 2018. 6. 20. 이 사건 식당에서 현금 4,5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7.까지 총 7회에 걸쳐 277,000원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 15.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약7935)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77,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피해금 5,019,000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26.부터 2018. 9. 7.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결제된 합계 3,947,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서 업무상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2020. 1. 23.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에 따른 청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4,691,930원을 대신 납부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5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원고 부담금 합계 2,639,670원(= 553,770원 + 983,280원 + 1,014,600원 + 88,02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대납금 2,639,67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916,670원(=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 277,000원 + 대납금 2,639,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10. 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4.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