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법인 등기부상 대표권 있는 이사는 원고의 처인 D이다.
이 사건 법인은 경주시 E 소재 'F유스호스텔'의 운영법인이다.
피고는 2016. 4. 26.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F유스호스텔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임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 고정 20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고에게 5,000만 원(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증은 그 단서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운영권을 이전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차용증의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의 5,000만 원 변제약정은 무효가 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법인 운영권을 이전받지 못한 것은 피고가 법인양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영권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채무불이행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서 조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위 단서 조항은 그 문언상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였을 뿐, 거기에 원고의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음,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6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F유스호스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위 차용증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위 차용금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차용 당시 이 사건 법인 또는 F유스호스텔의 운영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위 형사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한 것은 장차 이 사건 법인의 운영권을 이전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든 없든, 피고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5,000만 원의 차용이나 사용으로부터 피고가 얻는 이득은 없다. 오히려 원고가, 그 처가 이 사건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등, 위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이해관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 단서 조항을 문언 그대로 (어떤 이유로든) 피고가 이 사건 법인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5,000만 원 변제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불합리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예혁준(재판장) 김대규 권준범
각주1) 피고의 2020. 7. 24. 자 항소이유서에 판결문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각주2) 다만 원고는, 피고가 위 5,000만 원 중 1,150만 원은 체불 임금 해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