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30918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3. 2.부터 2018. 11. 19.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7. 20.부터 퇴직 시까지 기간에 대한 4개월 치 급여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미지급 급여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

원고는 프리랜서 기자이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돈은 취재지원금이지 급여가 아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 회사가 지급한 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근무내용, 근무형태 및 그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고정적으로 지급한 금원의 성격 등을 위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월 150만 원과 광고수주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8. 3.경부터 2018. 11. 19.까지 피고 회사의 경북도청 출입기자로 근무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4.경부터 2018. 7. 23.까지 광고수주수당과는 별도로 월 150만 원씩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

③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번과 직위(도청취재본부 국장)가 기재된 기자신분증과 명함을 만들어 주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북도청 출입기자로서만 근무하였다.

④

원고는 주 5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였고, 매근무일마다 경북도청, 경북도의회, 경북도교육청에서 출입기자로 취재활동을 하며 작성한 기사를 피고 회사에 송고하였으며, 매주 목요일에 있는 피고 회사의 내부회의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600만 원(= 2018. 7. 20.부터 2018. 11. 19.까지 4개월 ×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규(재판장) 권준범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