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30957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23,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산하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산림병해충예찰․방제 계획을 수립하였고,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B국유림관리소는 위 계획에 따라 2015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방제단'이라 한다)을 모집하였다. 방제단의 업무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 및 시료채취, 검경의뢰, 피해목 훈증·파쇄·소각 등 방제업무 등'이다.

2)

원고는 2015. 1. 5. 방제단으로 선발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같은 해 5. 4. 안동시 C 소재 D사 입구에서 소나무 고사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방제단원인 E이 산지 상단부에서 베어낸 수목이 쓰러지면서 산지 하단부에서 잔가지를 정리하고 있던 원고의 뒤통수, 등, 허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 견관절부염좌, 치아아탈구, 보철물파절, 보철물상실'로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을 신청하였으며, 2015. 5.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원고가 신청한 상병의 요양을 모두 승인받았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① 2015. 6. 3. '보철물파절(하악 우측 제1, 2소구치)'을, ② 2015. 7. 1. '양측 턱관절 염증 및 외상성 근염'을, ③ 2015. 8. 26. '외상성 스트레스장애'를, ④ 2016. 11. 25. '우측 상악 제1대구치 과민성 상아질'을, ⑤ 2017. 2. 6. '치수염'을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4)

원고는 경추부척수손상, 척수의 척추원성 압박 경추부를 추가로 진단받은 후 2015. 12. 15. 근로복지공단에 위 각 상병에 대해서도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6. 1. 4.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6구합1084 사건), 항소심에서 2018. 1. 31.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경추부척수손상에 관한 부분의 취소판결을 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7누23636 사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고는 방제단원인 E이 벌목작업을 할 경우 나무 높이의 2배 이상을 지름으로 한 공간 내에는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다른 작업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호각 등을 준비하여 위험이 우려될 때는 즉시 동료들에게 신호를 하는 등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을 10호증 안전길라잡이 참조)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주변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벌목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E은 피고 산하 산림청의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업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고, E이 산림병해충의 방제업무 중 고사목 제거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책임의 제한

1)

원고로서도 E이 벌목하고 있었으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반경 내에 들어가지 않아야 함에도 위험구역 내에서 작업을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는 평소 안전사고예방으로 위한 현장지도점검이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호장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제단의 업무는 기계톱으로 고사목을 제거하는 작업 등 그 성격상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원고는 고사목의 수간을 베기 전에 잔가지를 먼저 제거하라는 단장 F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던 중 잔가지 정리가 모두 끝난 것으로 오해한 E이 주위를 살피거나 위험신호를 주지 않고 나무의 수간을 베었고, 이로 인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E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3)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21. 7. 2.까지

4)

노동능력상실율

①

입원치료 기간인 2015. 5. 4.부터 2015. 5. 31.까지(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 22일에 비례하여 위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를 20일로 본다) : 100%

②

입원치료 이후인 2015. 6.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21. 7. 2.까지 : 척수손상 등으로 신경과적으로 52%(기왕증의 기여도 30%를 고려한 상실율이다), 불안, 불면 등으로 정신과적으로 24%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여 중복장해 63.52%

5)

여명종료일 : 2022. 7. 1.(약 30%의 여명단축이 예상)

[근거] 제1심 법원의 G학교병원장, 경북대학교치과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 치료비

1)

신경외과 : 제1심 법원의 G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에 의하면, 원고는 경수신경의 불완전 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불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관으로 인한 사지통증, 보행장애 등을 나타내고 있고, 위와 같은 신경손상에 대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는 30%로 판단되며, 위와 같은 상태의 악화 방지와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향후 여명종료일까지 재활치료 및 진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월 50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1. 4. 14.까지 재활치료나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2021. 4. 14.까지의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2)

정신과 : 제1심 법원의 G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신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정신과 감정일(2019. 2. 15.) 기준으로 향후 5년간(2024. 2. 14.까지) 불면, 불안 등으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치료비로 1년에 1,797,888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1. 4. 14.까지 위와 같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2021. 4. 14.까지의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3)

치과 :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향후 치과 치료비로 668,056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치료비를 당심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다.

개호비

1)

제1심 법원의 G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경수신경의 불완전 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불완전마비와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하여 사지의 통증, 감각이상, 보행장애, 일상 생활의 장애(배변, 목욕, 식사 등)가 남은 상태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여명기간 동안 착탈의, 배변, 목욕, 문밖 출입 등으로 위하여 하루 4시간의 수시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수상후 3개월간은 성인 1인의 항시개호, 그 이후 9개월간은 수시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위 감정 당시 이미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개호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2015. 11. 13.에 산림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점 등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산림기사 시험에 응시하여 2015. 11. 13. 합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1 내지 8호증, 을 17내지 19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최초 상병신청시에는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 견관절부염좌, 치아아탈구, 보철물파절, 보철물상실로 진단받았으나 위와 같이 산림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인 2015. 12. 15. 양측상지의 지속적인 저림과 서툰 양상을 보여 경부척추손상 등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을 하는 등 원고의 상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산림기사 자격증 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외에 실기시험도 치르나 그 내용이 산림경영을 위하여 표준지에 대한 산림조사를 실시한 후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장애인이라고 하여 응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도 경추부척추손상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비로써 발현된 것으로 추단한 점, 원고는 현재 지적장애증상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최소한 위 신체감정일 이후에는 1일 4시간의 수시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3)

다만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1. 4. 14.까지 개호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2021. 4. 14.까지의 개호비는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기간 동안 개호를 받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라.

보조구 제1심 법원의 G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문밖출입용 휠체어가 필요(단가는 약 80만 원, 수명 약 5년)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1. 4. 14.까지 휠체어를 구입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2021. 4. 14.까지의 보조구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보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마.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70%

바.

공제

1)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2)

휴업급여 공제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2015. 5. 4.부터 2018. 11. 20.까지) 중 휴업급여 57,25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휴업급여는 원고의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 합계액은 58,095,407원이고, 그 중 피고 책임범위 내의 일실수입 상당액은 40,666,784원(= 58,095,407원 × 0.7, 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휴업급여 57,255,000원은 위 기간 동안의 피고 책임범위 내 일실수입 상당액인 40,666,785원에서만 공제한다.

(3)

장해급여 공제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20,931,8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장해급여는 원고의 요양기간 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 합계액은 47,499,103원이고, 그 중 피고 책임범위 내의 일실수입 상당액은 33,249,372원(= 47,499,103원 × 0.7, 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돈에서 위 장해급여 20,931,850원을 공제한다.

(4)

장애연금 공제

을 14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에게 장애연금 6,163,1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일실수입액에서 공제한다.

(5)

계산

원고의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없고,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는 12,317,522원(= 33,249,372원 - 장해급여 20,931,850원)인바, 여기에서 장애연금 6,163,17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소극적 손해는 6,153,812원이다.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원고의 여명이 30%나 단축되었다는 감정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25,000,000원을 인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478,026원[= 일실수입 6,153,812원 + 적극적 손해 16,324,214원{23,320,306원(=향후 치료비 7,201,568원 + 개호비 15,848,643원 + 보조구 270,095원) × 70%} + 위자료 25,000,000원]과 그 중 ①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인 35,054,53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손해액 12,423,490원에 대하여는 위 2015.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서범준 박치봉

각주1) 기초사항 :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3)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21. 7. 2.까지 4) 노동능력상실율 ① 입원치료 기간인 2015. 5. 4.부터 2015. 5. 31.까지(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 22일에 비례하여 위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를 20일로 본다) : 100% ② 입원치료 이후인 2015. 6.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21. 7. 2.까지 : 척수손상 등으로 신경과적으로 52%(기왕증의 기여도 30%를 고려한 상실율이다), 불안, 불면 등으로 정신과적으로 24%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여 중복장해 63.52% 5) 여명종료일 : 2022. 7. 1.(약 30%의 여명단축이 예상) [근거] 제1심 법원의 G학교병원장, 경북대학교치과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AH(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각주2) 다만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1. 4. 14.까지 개호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2021. 4. 14.까지의 개호비는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기간 동안 개호를 받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라. 보조구 제1심 법원의 G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문밖출입용 휠체어가 필요(단가는 약 80만 원, 수명 약 5년)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1. 4. 14.까지 휠체어를 구입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2021. 4. 14.까지의 보조구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보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각주3) 마.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7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