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그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 강사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 운영의 학원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 없이 인정되거나 갑 제1, 3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피고 학원에 원고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에게 강의방식과 내용에 관하여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다만 수강생 및 학부모들의 희망에 따라 주로 선호되는 시중교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관하여 특별히 제한한 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피고 학원에서 고정급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수강생들로부터 입금받은 수강료를 원고들과 피고가 일정 비율로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A은 50:50, 원고 B은 40:60), ④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하여 인사평정 또는 징계 등을 실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은 스스로의 판단과 계산으로 개인보조강사를 두며 원고들의 이윤 증대를 추구할 수 있었던 점, ⑥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점, ⑦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를 그만 둔 후 2019. 4. 30.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위 지방고용노동청은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같은 해 12. 16.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내사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근무기간 중 회의를 통한 업무지시 및 수강생 규모의 제한 등 피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학원에는 원고들 외에 다른 강사들도 근무하고 있었고, 학원의 공간적․물리적인 여건, 강의 장소와 시간 배분, 강사들 사이의 강의내용 및 수준 조정, 수강생과 학부모의 민원, 학원 홍보 등의 학원 운영 및 업무효율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전체 강사들과 피고의 의견조율 및 협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여러 명의 강사가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부 강사들의 일탈, 불성실 등에 따라 학원 전체의 평판이 영향을 받은 경우가 빈번함은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피고로서도 강사들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관리감독은 필요하다고도 보인다) 그러한 차원에서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일정한 제약이 가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 위에서 인정된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낙형(재판장) 정석원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