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31290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83,411,026원과 그 중 248,411,026원에 대하여는 2015. 6. 7.부터 2021.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7.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은 'I'라는 상호로 산업용 특수소재 원단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호이스트, 크레인의 제작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I'의 근로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 G은 I 사업장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자 2015. 3. 25. 피고 회사에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 회사는 직원인 J에게 수리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수리는 호이스트 크레인의 철제레일에 부착된 뭉치(철제레일에 부착하여 그 레일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장치)에 'L'자 모양의 철구조물(전선 고정대, 무게 약 5.5kg, 지면으로부터 약 8m 높이에 설치)을 용접하여 부착하는 작업인데, 철구조물의 무게가 상당하고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작업장 위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용접한 부위가 떨어져 낙하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세심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그런데, J는 피고 회사의 전기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용접공 자격이 없었으며, 용접부위를 빈틈없이 용접하지 않고 띄엄띄엄 부분적으로만 용접하였다.

라.

2015. 6. 7. 13:20경 위 철구조물의 용접 부위가 떨어져 철구조물이 낙하하면서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 A의 머리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가 타박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J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원고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약7382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가의 7 내지 23호증, 을나의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I 작업장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에서 철구조물이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던 원고 A의 머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 A가 사고를 당한 작업장의 경우 작업자들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지상 약 8m)에 호이스트 크레인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크레인에는 원단을 옮기기 위한 뭉치, 철구조물 등이 용접되어 있어 철구조물이 떨어지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기계장치에는 철구조물 등의 낙하를 방지하는 등의 안전장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I 측에서 원고 A의 작업 과정에서 위 원고가 안전사고 없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구체적으로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G이 원고 A와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평소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하고,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원고 A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G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또는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임의로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G으로부터 용접이 필요한 호이스트 크레인의 수리를 의뢰받았음에도 용접공 자격이 없는 직원인 J가 부실하게 용접한 업무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가 정한 사용자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을가의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은 위 사업장 내에 안전모를 비치해 두고,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에 원고 A는 사업장에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비가 있을 경우 비치된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위와 같은 원고 A의 잘못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이하 '원고'로 표시한 것은 '원고 A'를 의미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갑 9호증, 을가의 1 내지 5호증, 을가의 17호증, 을가의 24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원고는 M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66세 2개월이다. 원고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일(2019. 8. 9., 당시 70세)을 기준으로 정상인(2019년 기준 70세 남자의 여명 15.19년)의 50%로 여명이 단축되어 기대여명 종료일은 2027. 3. 12.이다. 원고는 2019.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중 개호비청구 부분에서 원고의 기대여명일을 '2025. 9. 25.'로 기재하고 있으나, 향후 치료비 및 구체적인 개호비 계산에서는 단축된 여명종료일을 '2026. 12. 16.'로 기재하고 있는바, '2025. 9. 25.'은 오기로 보이고 원고는 기대여명종료일을 2026. 12. 16.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구하는 여명종료일의 범위 내에서 향후치료비, 개호비를 계산한다.

2)

가동연한

I의 취업규칙(을가 17호증)에 의하면 정년을 '만 60세가 도달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미 66세 2개월로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5세를 초과한 나이였던 점, 원고는 피고 G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5. 4. 1.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 당시 원고의 나이가 이미 66세에 달하였던 점, 위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촉탁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06년경 I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2019. 3. 11.까지로 인정한다.

3)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2,05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0세까지 이 사업장에서 동일한 급여를 받고 근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원고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후유장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해, 좌반신 부전마비 및 동통, 뇌전증, 정서적 무기력, 우울 등 신경외과 해당 76%의 영구적 장해를 입게 되었다.

5)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사고일인 2015. 6. 7.부터 입원치료기간 종료일인 2018. 5. 6.(요양기간 종료일은 2018. 4. 24.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이날까지 입원치료기간으로 본다)까지 : 100%

나)

2018. 5. 7.부터 가동종료일인 2019. 3. 11.까지 : 76%

6)

계산 : 80,178,566원(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7)

공제

①

원고는 2015. 6. 8.부터 2018. 4. 24.까지의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로 52,232,790원을 수령하였다.

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66,846,605원에서 원고의 책임비율 20%를 공제한 금액 53,477,284원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이 기간의 일실수입은 1,244,494원이다.

②

원고는 2018. 5.경부터 2020. 11.경까지 장해급여로 56,727,27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가 같은 기간(2018. 5. 7.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13,331,961원을 초과하므로, 2018. 5. 7. 이후의 일실수입은 장해급여금으로 모두 공제되었다.

③

피고 G은 2015. 6. 6.부터 2019. 5. 15.까지 원고에게 급여로 28,859,315원(2015. 6.부터 2017. 12.까지 지급한 급여가 23,598,685원에 이른다)을 지급하였다.

④

따라서, 원고가 사고일부터 가동기간까지 상실한 일실수입은 기왕에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피고 G이 기지급한 급여로 모두 공제되었다.

⑤

피고 G은 원고가 기왕에 지급받은 장해급여금이나 향후 지급받을 장해급여금 전부가 원고의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위 피고가 지급한 급여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공제와 같이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이다. 피고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향후치료비

1)

원고는 인지기능저하, 언어장해, 정서적 무기력 등 신경외과적 증상이 잔존하여 여명기간 동안 매일 4,972원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30일분에 해당하는 치료금액인 월 149,16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약물치료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를 당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1. 3.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6. 12. 16.까지 매월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7,225,340원이 된다.

2)

원고는 여명기간까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더 이상의 증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활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보조구비용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휠체어(60만 원/ 내구연한 5년), 욕창방지용 매트(30만 원/ 내구연한 3년), 욕창방지용 방석(30만 원/내구연한 2년)이 필요하다. 다만 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보조구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를 당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1. 3. 18.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1,948,710원이 된다.

라.

개호비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6개월간은 1일 1.5인(12시간)의, 그 이후 여명 종료일까지는 1일 1인(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고, 그 구체적 금액은 429,733,260원이다.

마.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이 책임 비율 80%

바.

공제

1)

피고 G이 2019. 5. 15.까지 지급한 간병비 24,165,420원을 공제한다.

2)

피고 G이 지급한 치료비 9,997,510원 중 원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999,502원(=9,997,510원×20%)을 공제한다.

3)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간병료 50,444,950원(2015. 6. 30.부터 2018. 4. 24.까지), 간병급여 26,104,950원(2018. 5. 1.부터 2020. 11. 30.까지)을 공제한다.

4)

피고 G은 원고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위 피고가 대납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므로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부분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G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전단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는바,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보험급여가 손해전보적 성질을 갖는데 있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으로 국가가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손해전보가 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피재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4. 1. 29. 법률 제715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 피고 G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원고 A의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 G이 원고 A에게 치료기간 동안에도 급여를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하여 3,50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 1,000만 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 대하여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①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83,411,026원{재산상 손해 248,411,026원[351,125,848원(개호비 429,733,260원 + 향후 치료비 7,225,340원 + 보조구 1,948,710원) × 80%]공제 102,714,822원(24,165,420원 + 1,999,502원 + 50,444,950원 + 26,104,950원) + 위자료 35,000,000원}과 그 중 이 법원에서 감액 인정된 재산상 손해 248,411,02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21.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일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 대하여 위자료 각 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위자료 액수는 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이 법원이 제1심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서범준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