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의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946,900원과 그 중 3,3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9.부터 2021.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86,900원에 대하여는 2020.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취업취약계층의 인테리어관련 취업교육 및 일자리창출사업,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J센터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업체이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세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업체 또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완성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각 공사를 완공하였고, J센터는 2019. 12. 3. 준공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