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0나318502 판결

20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741,981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4. 부터 2022.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 다.

2.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1/3은 피고(반소원고) B이 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심판의 대상

가.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심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피고 B(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이 판매한 보험계약 중 해지, 해약, 실효, 철회된 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모집수수료 4,618,889원의 환수를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①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2018. 9. 13.부터 2019. 1. 14.까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상당의 급여 6,295,080원, ② 피고가 2018. 12.에 모집한 8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성과급(모집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652,667원, ③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4개월 분의 정착지원금 합계 3,2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피고가 2018. 12.에 모집한 8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모집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3,350,229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패소한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 피고의 반소 중 모집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계약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보험판매 자격을 가진 FC(Financial Consultant, 보험설계사, 이하 FC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8. 9. 4.경 피고를 FC로 위촉하여 원고 회사에 피고의 FC 코드가 등록되었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때부터 2019. 1.경 해촉될까지 원고의 FC로 근무하면서 27건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FC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월 보험료의 708%에 해당하는 금액을 FC에게 모집수수료 또는 유지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FC에게 지급할 총 수수료 중 5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집수수료로 보험체결일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하고, FC에게 지급할 총 수수료 중 나머지 4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수수료로 지급한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8. 11.까지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2018. 12.과 2019. 1.에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마.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9. 1. 24. 원고 회사에 등록된 피고의 FC 코드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14호증, 갑 25호증,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FC위촉 계약의 일부인 원고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에서는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해약되거나 실효, 철회된 경우에는 기왕에 FC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고, 환수수수료 반환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가 FC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미반환수수료를 우선 공제하여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판매한 보험계약 중 14건이 해지, 해약되거나 실효, 철회되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중 원고가 모집수수료를 기지급한 보험계약 7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환수할 수수료액은 다음과 같이 2,423,168원이다.

그리고 피고가 판매한 보험계약 중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모집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1,721,18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수료 합계 2,423,168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집수수료 1,721,187원을 공제한 나머지 701,981원(2,423,168원-1,721,1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2018.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해촉되었으므로 수수료지급 및 환수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정착지원금 2,1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FC는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은품대금 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와 수수료 환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바 없어 원고가 정한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에 따를 의무가 없다.

②

원고는 피고가 2018. 12.와 2019. 1.에 판매한 보험계약에 대한 모집수수료와 피고가 판매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가 원고가 주장하는 환수수수료를 초과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정한 수수료 지급 및 환수치침(이하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이라 한다)을 그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는 FC위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10 내지 12호증, 갑 20 내지 23호증, 갑 26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 증인 X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는 2018. 9. 4.경 원고의 FC로 위촉되어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원고 소속 FC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원고로부터 수령할 수수료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점, ② 피고는 2018. 9.부터 같은 해 12.까지 원고로부터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을 기초로 산정된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점, ③ 원고는 Y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와 위촉계약을 맺은 FC들의 수수료 및 환수관련 사항을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위 Y 시스템은 휴대폰이나 PC로 접속하여 상시 조회가 가능하였고, 위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수수료 내역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원고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하여 소속 FC들에게 수수료 및 환수관련 공지사항이나 정보를 수시로 게시한 점과 구체적인 수수료율이나 환수율 등은 각 보험회사 및 개별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수수료 지급과 환수에 관한 기본 체계는 국내 보험회사들이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판매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을 따르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 중 관련 규정

제1조 수수료의 구성

①

회사가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실적수수료

1)

계약수수료 : 보험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로 모집수수료와 유지수수료를 말한다.

①

모집수수수료 : 신계약 1회차 보험료 입금시 지급되는 계약수수료

②

유지수수료 : 신계약 2회차 이후 계속 보험료 입금시 보험계약 유지관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3.

활동수수료

1)

초기정착 수수료 :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및 신규 위촉 FC의 초기 정착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수료

제4조 해촉 또는 해지, 말소 처리된 FC에 대한 수수료 지급

①

신계약 모집 수수료 및 신계약 성적수수료

1.

해촉 전월까지의 업적에 대한 수수료는 해촉월에 해촉FC에게 지급한다.

2.

해촉월에는 신계약의 모집은 금지되며 신계약 체결시 보험사에 반송처리를 원칙으 로 한다. 다만 미반송시에는 해촉월의 신계약 모집수수료 및 신계약 성적수수료는 해촉월 익월 수수료지급일에 해촉FC에게 지급한다.

②

유지수수료

해촉월에 발생하는 FC유지수수료는 해촉월 익월 수수료 지급일에 해촉 FC에게 지 급하며 이후부터 발생하는 FC 유지수수료는 동 계약을 수금이관받아 관리하는 자에 게 해당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제6조 수수료 환수 및 반환책임

①

FC에 대한 실적수수료의 환수는 보험계약일 현재의 제휴사의 환수규정을 적용하며 주요 수수료 환수사유는 청약철회, 인수거부,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강제해지, 해 약 또는 해지, 미유지로 인한 실효, 무효, 감액 등 제휴사의 환수규정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②

FC에 대한 환수율은 100% 적용한다. 다만 미유지로 인한 환수의 경우에는 제휴사 에서 정한 회차별 환수율을 적용한다.

④

활동수료의 환수 및 반환책임

1.

초기정착수수료 : FC가 3개월 연속 무실적인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본인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해촉되는 경우,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위반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위촉기간 동안 수령한 초기정착수수료의 합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환수수수료 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FC에게 지급할 제반 수수 료에서 미반환수수료를 우선 공제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⑥

FC 해촉 후에 수수료 환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FC가 수령한 수수료 범위 내에 서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

라.

모집수수료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의 FC로 위촉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 27건의 보험상품을 판매한 사실, 피고가 2018. 11.까지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전부 지급된 사실, 피고가 2018. 12. 이후 해촉시까지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한 모집수수료의 지급은 보류된 상태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갑 3, 15, 24, 27호증, 을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모집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하던 중 보험계약자 Z, AA, E, AB, AC, E, AD, AE 명의의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지, 해약, 철회, 실효 등 환수사유가 발생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은 모두 환수율 100%가 적용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에 따라 환수율 100%가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집수수료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를 같은 액수에서 공제하고 나면, 보험계약의 해지, 해약, 철회, 실효 등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의 내용 및 환수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3)

반면에 피고가 판매한 보험계약 중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모집수수료를 미지급한 내역 및 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4)

따라서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수수료 합계 2,423,168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모집수수료 1,721,187원을 공제한 나머지 701,981원(2,423,168원-1,721,1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는 원고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유지중인 보험계약 9건에 대한 유지수수료 합계 2,739,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유지수수료를 피고가 반환하여야할 수수료와 대등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에서 '신계약 2회차 이후 계속 보험료 입금시' 유지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유지수수료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점(당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실무상 유지수수료는 보험료를 10회 이상 납입하였을 때 지급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는 보험료를 6회 이상 납입하였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유지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 유지관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이고,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에서도 '해촉월 이후부터 발생하는 FC 유지수수료는 동 계약을 수금이관받아 관리하는 자에게 해당기준에 의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을 6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해촉되기 전이나 그 이후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액수의 유지수수료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정착수수료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정착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원고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에서 '1년 이내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촉되는 경우 위촉기간 동안 수령한 초기정착수수료의 합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 1,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X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해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사은품 대금 반환청구 부분

FC가 보험판매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고객에게 선물하는 사은품대금은 FC 본인이 부담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1-4, 갑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2.에 피고에게 40,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은품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41,981원(= 모집수수료 701,981원+사은품 대금 4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해촉됨으로 인하여 환수사유가 발생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8. 12.에 모집한 8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성과급(모집수수료) 3,652,6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에 따라 환수해야 할 모집수수료가 있어 피고에 대한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한 것이고, 피고에게 지급할 모집수수료에서 피고로부터 환수할 수수료나 비용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지급할 모집수수료는 모두 공제되어 남은 금액이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판단

피고가 2018. 12. 이후에 판매한 보험계약에 대한 모집수수료의 지급이 보류된 상태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에 따라 위 모집수수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에 그 전액이 공제되어 소멸하였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김형태 박치봉

각주1) 계약수수료 : 보험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로 모집수수료와 유지수수료를 말한다. ① 모집수수수료 : 신계약 1회차 보험료 입금시 지급되는 계약수수료 ② 유지수수료 : 신계약 2회차 이후 계속 보험료 입금시 보험계약 유지관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3. 활동수수료 1) 초기정착 수수료 :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및 신규 위촉 FC의 초기 정착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수료 제4조 해촉 또는 해지, 말소 처리된 FC에 대한 수수료 지급 ① 신계약 모집 수수료 및 신계약 성적수수료 1. 해촉 전월까지의 업적에 대한 수수료는 해촉월에 해촉FC에게 지급한다. 2. 해촉월에는 신계약의 모집은 금지되며 신계약 체결시 보험사에 반송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반송시에는 해촉월의 신계약 모집수수료 및 신계약 성적수수료는 해촉월 익월 수수료지급일에 해촉FC에게 지급한다. ② 유지수수료 해촉월에 발생하는 FC유지수수료는 해촉월 익월 수수료 지급일에 해촉 FC에게 지급하며 이후부터 발생하는 FC 유지수수료는 동 계약을 수금이관받아 관리하는 자에게 해당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제6조 수수료 환수 및 반환책임 ① FC에 대한 실적수수료의 환수는 보험계약일 현재의 제휴사의 환수규정을 적용하며 주요 수수료 환수사유는 청약철회, 인수거부,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강제해지, 해 약 또는 해지, 미유지로 인한 실효, 무효, 감액 등 제휴사의 환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