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22. 2.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꿔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의 다.항을 생략하고, 라.항을 다음과 같이 바꿔쓴다.
책임의 제한
을가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2015. 6. 1.부터 근로자정기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작업 당시 안전모 등과 같은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트럭에서 내려올 때 지게차의 포크 부분을 밟고 내려오는 이례적인 방법을 택하였으며, 작업 도중에 술을 마시는 등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이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 D, E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5,355,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A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6, 19호증, 을가 제3, 4, 8호증, 을나 제5 내지 9호증의 기재, 제1심의 경북대학교병원장, 의료법인 K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의료법인 K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및 당심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 기간 :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능력상실률
2015. 11. 27.부터 2017. 5. 31.까지(입원기간) : 100%
2017. 6. 1.부터 2039. 1. 4.(가동종료일)까지 : 56%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참조).
경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원고 A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중 두부․뇌․척수 항목 IX항과 관련하여 2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되고, 과거 수상 직후 개호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8. 10. 15. 감정일 현재 개호인은 필요 없는 상태이며, 평균 여명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신체감정촉탁결과를 회신한 반면, 의료법인 K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 A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중 두부․뇌․척수 항목 IX항과 관련하여 5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되고, 이 사건 사고 후 2년간 및 감정일인 2018. 12. 26.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 전반에 걸쳐 개호가 필요하며, 여명비율이 약 88.4%로 단축되었다는 신체감정촉탁결과를 회신하였는바, 양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노동능력상실률, 개호의 필요성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상이하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개호의 필요성 등을 판단한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우안 제6뇌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이 법원의 감정보완촉탁에 대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신경학적증상(사지부전, 수지기능, 보행능력, 인지부분)은 감정의 대상이나 제6번 뇌신경마비로 인한 안구 운동 제한, 두개골 골절부분은 감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시야 장애에 대하여는 피감정인의 증상만으로 기술하였으며 정확한 객관적 평가는 없었음. 시야 장애에 대한 피감정인의 호소와 뇌신경 손상으로 이 사건으로 발생한 장애로 생각될 수 있음. 시각장애에 대하여는 신체 감정 모든 항목에 고려되지 않음. 피감정인의 시각 및 시야 장애는 이 사건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됨. 그 장애의 정도에 관하여는 안과를 포함한 다른 과의 감정이 필요함"이라고 회신하였다.
원고 A는 2017. 6. 9. 제1종보통 운전면허를 갱신하였고, 2017. 7. 24. 수정바델지수 점수 합계 95점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2017. 8.경 재활의학과 소견으로 "상기 환자 상병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안구운동제한 및 인지기능저하로 최소의 도움으로 보행이 가능하나 인지기능저하 및 안구운동제한으로 스스로 정확한 판단 및 완벽한 일상생활동작수행은 힘들어 타인의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안과 소견으로 "안구운동검사에서 내사시, 이로 인한 복시가 있음. 우안 가쪽 신경마비로 인해 발생한 내사시이며, 환자분에 의하면 이전 외상이후 발생한 증상이라고 함"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 A에게 제6번 뇌신경마비로 인한 안구 운동 제한도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감정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재활의학과 감정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 A가 입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우안 제6뇌신경마비 등 신경외과적 상해에 관하여 MMSE-K 22, GDS3, MBI 80, FIM 83점 등의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맥드라이드 장해평가표 중 두부․ 뇌․척수 항목 IX-B-3 (5)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중 두부․뇌․척수 부분에 대한 평가 방법에 의하면, 두부․뇌․척수 항목 IX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운동 장해뿐만 아니라 신경 또는 정신 장해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므로 위 장해들을 모두 합쳐서 두부․뇌․척수 항목 중 IX항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88 판결 참조),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하여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의 각 감정은 동일한 후유증에 관하여 중복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경외과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6%로 인정한다.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 신경외과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의 여명은 정상인의 88.4%이므로, 단축된 여명 종료일은 2050. 6. 18.이다.
일실수입 합계 : 325,858,608원(계산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 8,233,280원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직접 치료비로 9,798,636원, 입원 및 치료기간 동안 직접 매입한 치료기구 및 보조기구로 377,700원, 합계 10,176,336원을 기왕치료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순번 1의 치료비 1,780,056원은 피고 D이 부담하였고, 갑 제18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베지밀(순번 21, 23, 26, 29, 30, 합계 105,000원) 및 영수증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항목(순번 22, 27, 28, 합계 58,000원)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왕치료비로 8,233,280원(= 9,798,636원 – 1,780,056원 + 377,700원 – 105,000원 – 58,000원)을 인정한다.
기왕 개호비 : 0원
의료법인 K 신경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후 2년간 개호가 필요하였고, 감정일(2018. 12. 26.)로부터 2년간 개호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갑 제20호증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7,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1. 27.부터 2016. 1. 1.까지 원고 A의 동생인 T가 보호자로서 원고 A의 곁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2, 제19호증, 을나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 A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증거들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개호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거나 T 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현실적으로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의 기왕개호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향후 개호비 : 0원
의료법인 K에서 2017. 7. 24. 실시한 수정바델지수 평가에서 원고 A는 합계 95점을 받았는데, 이는 '최소 의존' 수준에 해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하이고, 원고 A는 2017. 6. 9. 제1종보통 운전면허를 갱신하였으며, 2020. 6. 30.자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기존 7급에서 12급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A에 대한 공제
피고 D은, 원고들이 제1심판결 선고 전 장해등급 재판정결과를 알았음에도 당심 변론이 종결된 후 비로소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갑 제16호증)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당사자가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상대방과 법원에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제1심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당사자의 법률지식과 함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종류, 내용과 법률구성의 난이도, 기존의 공격·방어방법과의 관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한 경우에는 소송관계는 변론재개 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그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제출된 주장·증명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의 지연은 고려할 필요 없이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근로복지공단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0. 6. 30. 원고 A의 장해등급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담은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2020. 7. 6. 원고 A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9. 18.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공제를 주장하자 2019.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그 주장대로 공제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였고, 이후 제1심의 변론종결 및 당심의 1차 변론종결시까지 위 공제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원고가 2021. 11. 16.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증거로 첨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정한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갑 제16호증으로 제출하고 이에 맞추어 공제의 범위를 종전보다 적게 주장을 변경하였으며 이 법원은 당일 변론을 종결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의 내용 및 제출경위, 그 제출이 원고의 청구범위에 미치는 영향, 원고의 준비서면 진술 및 서증 제출로 공제 부분에 대한 심리가 모두 이루어져 추가적인 공방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공제 부분 주장변경 및 서증 제출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휴업급여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15. 11. 27.부터 2017. 8. 23.까지의 요양 기간에 대하여 31,374,70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계산내역에 따라 2015. 11. 27.부터 2017. 8. 31.까지의 일실수입 합계액 41,706,660원(= 10,249,333원 + 8,523,510원 + 17,101,827원 + 2,186,774원 + 3,645,216원)에서 과실상계를 하면 16,682,664원(= 41,706,660원 × 40%)으로서 위 휴업급여액에 미달하므로,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없다.
장해급여 : 28,421,610원
2017. 9. 1.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합계액 284,151,948원(= 325,858,608원 – 41,706,660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위 장해급여액을 공제하면 85,239,169원(= 284,151,948원 × 40% - 28,421,610원)이 된다.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배상액 합계 : 88,532,481원(= 일실수입 85,239,169원 + 기왕치료비 8,233,280원 × 40%)
원고들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과실 정도, 나이, 가족관계, 상해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 A가 피고들로부터 위로금 명목의 형사합의금으로 각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원고 B, C의 위자료를 각 4,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88,532,481원 중 일부로서 원고 A가 구하는 65,355,607원과 위자료 6,000,000원 합계 71,355,607원과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인 15,355,60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1.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9.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인 56,000,000원(= 71,355,607원 - 15,355,60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1.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2.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 C에게 위자료로 각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1.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9.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권준범 장래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319123
판결선고
2022. 2. 16.
판결
별지
각주1) 명시적 일부청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