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0나32288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6,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CCTV 설치계약의 유치 및 설치공사 업체인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 회사에서 영업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으로 하여 잠시 일한 적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의 임금 미지급 진정 사건의 진정인으로 출석하여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었고, 채용공고 상에는 임금이 2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담당업무는 영업이었고 근로조건은 정해진 것이 없었다’, ‘피고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피고의 업무지시를 원고 A이 거부할 수 없었다’, ‘직접 수기로 출퇴근 시간, 수행한 업무를 기재해야 했고, 수시로 피고에게 보고해야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원고 A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공사팀에서 근무했던 E, F의 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소속임이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우리 식구’라고 지칭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B를 ‘대구지사 신입사원 B 주임’이라고 지칭하며 첫 영업 성공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③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근무시간에 다소 탄력적인 면이 있었더라도 이는 영업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회사에서 영업 담당 직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게시한 채용공고에는 근무일 월 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협의가능), 월급 2,500,000원(협의가능)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미지급 임금 산정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 앞서 든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A은 2019. 5. 20.부터 2019. 11. 15.까지 근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로시간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하여 주로 CCTV 설치계약을 유치하는 업무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했고, 다만 2019. 7. 3.부터 및 2019. 9. 25.까지는 영업실적이 없어 사실상 휴직상태에 있었던 사실, 원고 B는 2019. 9. 25.부터 2019. 10. 30.까지 근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로시간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과 임금을 월 2,500,000원으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6,700,000원(= 3,550,000원<1> + 3,150,000원<2>)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11.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② 원고 B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2,666,660원<3>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원고 A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B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이경한 안정현

각주1) = 2019. 5.분 임금 900,000원 + 2019. 6.분 임금 2,500,000원 + 2019. 7.분 임금 150,000원

각주2) = 2019. 9.분 임금 1,050,000원 + 2019. 10.분 임금 1,875,000원 + 2019. 11.분 임금 225,000원

각주3) = 2019. 9.분 임금 249,000원 + 2019. 10.분 임금 2,416,67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