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3,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 후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외 3필지에서 D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3. 25.부터 2019. 7. 29.까지 위 D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2,643,061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643,0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 날인 2019. 7. 30.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위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될 당시 피고의 상황이 어려워서 피고가 최저시급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되,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낙형(재판장) 정석원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