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나32600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211,950,000원 및 그 중 113,04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65,940,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1.부터, 32,97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부터 각 2022.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21. 12.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월 4,710,000원씩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제5쪽 6행 아래에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손해배상금 산정의 종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이를 함께 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의 제8쪽 20행의 ‘설고’를 ‘설교’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제9쪽 6행 내지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처럼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핵심사유에 관한 근본 전제 즉, 원고에게 대학원생들에 대한 사역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임무를태만히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인 원고는 물론 업적평가위원회에서도 반복되는 지적 내지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의 강의 시수와 설교는 원고의 재임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대학원에서의 강의나 설교 등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와 관련이 없고, 그럼에도 원고가 학부 수업 위주의 활동에 치중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의 답변은 기존 피고의 주장과 전혀 다른 국면의 주장으로, 앞서 본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업적평가위원회의 지적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단지 사후적으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해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의 제11쪽 9행 내지 제12쪽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증거들이나 원고의 재임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어 피고 대학에서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급여액 상당액을 매월 지급받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급여액은 월 4,71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으로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손해배상금 산정의 종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이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무효로 판단된 경우 학교법인은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의 심사절차를 다시 진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등 참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칠 뿐 학교법인 등에게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 임용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18. 3.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내려진 2021. 8. 1.자 재임용거부 처분(3차)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2차)이지 제1심판결 선고 후 내려진 2021. 8. 1.자 재임용거부 처분(3차)이 아니고, 위 3차 재임용거부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피고가 이행한 재임용심사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이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적법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 여부에 대한 평가가 뒤에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고, 재임용심사절차가 적법하였다면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심사절차 이행 시에 이미 손해배상책임의 종기가 도래한 것이 될 뿐이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재임용 거부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급여 지급일(급여 지급일은 피고가 이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월 말일로 본다)에 급여를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매월 급여 지급일에 임금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급여 지급일 다음 날(매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1.부터 2021. 5. 1.까지 45개월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211,950,000원 및 그 중 2018. 3. 1.부터 2020. 2. 29.까지 24개월분 임금 상당의 113,040,000원에 대하여는 그 마지막 급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3. 1.부터, 2020. 3. 1.부터 2021. 4. 30.까지 14개월분 임금 상당의 65,940,000원에 대하여는 그 마지막 급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21. 5. 1.부터, 2021. 5. 1.부터 2021. 11. 30.까지 7개월분 임금 상당의 32,970,000원에 대하여는 그 마지막 급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21. 12.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2021. 12.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월 4,7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8. 1.자 재임용거부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장래 손해배상액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3.

피고의 중간수입공제 항변에 관한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이후 수입을 얻었으므로, 중간수입공제 법리에 따라 해당 수입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이 이 사건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에 해당한다면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중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하는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월 평균임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공제대상금액으로 되어 그 금액과 원고가 받은 중간수입을 비교하여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이 더 크다면 월 임금액의 70%를 지급하고, 중간수입이 위 30%보다 더 작으면 월 평균임금액의 70%에 그 차액을 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포항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 총 234,000원의 기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월 평균임금액(4,710,000원)의 30%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민지 안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