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나32698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9. 3. 5. A노동조합에 B분회로 등록을 마친 단체이고,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D 주식회사와 E연맹 대구지역본부의 2018년도 노사합의서

D 주식회사[이하 ‘D(주)’라고 한다]는 2018. 1. 19. E연맹 대구지역본부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

다.

J(주)와 피고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

피고는 2018. 3. 23. J(주)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양도양수(자산) 대상 : J(주)의 영업용차량택시 52대의 영업권 및 차량 일체

○

양도금액: 총양도금액 1,364,806,000원(차량가격과 영업권을 포함한다)

〇 관계서류의 인계: J(주)는 피고에게 관할관청의 인가 및 차량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승계고용에 필요한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인사사령부 등을 인계한다.

○

고용관계: J(주)의 운전기사는 피고가 포괄승계 고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