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9. 3. 5. A노동조합에 B분회로 등록을 마친 단체이고,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 주식회사와 E연맹 대구지역본부의 2018년도 노사합의서
D 주식회사[이하 ‘D(주)’라고 한다]는 2018. 1. 19. E연맹 대구지역본부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
J(주)와 피고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
피고는 2018. 3. 23. J(주)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양수(자산) 대상 : J(주)의 영업용차량택시 52대의 영업권 및 차량 일체
양도금액: 총양도금액 1,364,806,000원(차량가격과 영업권을 포함한다)
〇 관계서류의 인계: J(주)는 피고에게 관할관청의 인가 및 차량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승계고용에 필요한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인사사령부 등을 인계한다.
고용관계: J(주)의 운전기사는 피고가 포괄승계 고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86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J(주)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J(주)의 차량과 고용관계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상생협력 사업비(이하 ‘이 사건 사업비’라고 한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사업비의 액수는 2018년 8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 면허 택시 1대당 27,000원으로 계산한 23,868,000원(= 27,000원 × 52대 × 17개월)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A노동조합의 산하기구에 불과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E연맹 대구지역본부에 소속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A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므로, 이 사건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비는 그 사용처가 조합원의 복지사업 외에도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실질에 있어 노동조합의 운영비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4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만약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급 노동조합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
판단
갑 제5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9. 3. 5. A노동조합에 B분회로 등록하였고, A노동조합은 대표자 분위원장 O로 하여 원고를 위 노동조합의 산하기구로 인준하였다.
A노동조합의 산하기구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산하기구 설치】
원고는 위 산하규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분회총회(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위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진다.
한편 원고는 2019. 3. 4.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하고, 2019. 4. 2.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위원 선출 및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9. 6. 10. 2018년도 결산보고, 2019년도 예산편성 보고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여 정기총회의 소집 공고를 하였고, 2019. 6. 18. 조합원 15명의 출석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사업비의 수령 주체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2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비를 수령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 한다).
이 사건 노사합의는 E연맹 대구지역본부와 J(주)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J(주)가 E연맹 대구지역본부 소속 해당 노동조합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E연맹 대구지역본부는 2019. 2. 7. 피고와 사이에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1일 운송수입납입기준금을 월 25일 승무시 110,000원, 전일근무시 134,000원으로 인상하는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이에 E연맹 대구지역본부 산하의 P 노동조합[이하 ‘P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19. 2. 8. E연맹 대구지역본부에 위임한 임금교섭권을 철회하고 2019. 2.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A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산하의 분회로 조직형태변경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직변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9. 3. 5. A노동조합의 B분회로 등록을 마침으로써 더 이상 E연맹 대구지역본부 소속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기재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P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간 중 미지급된 사업비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P 노동조합이 2019. 2. 28.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기존 조합의 모든 자산 및 임직원의 신분, 기존의 단체협약, 임금협정, 조합원, 각종 권리와 의무는 A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되, 변경된 분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P 노동조합의 권리를 승계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대표교섭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업비의 수령 주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P 노동조합의 조합원 28명 중 19명은 이 사건 조직변경에 찬성하였고 나머지 조합원은 이에 반대하거나 기권하였는데, 이로 인해 P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그대로 원고의 조합원이 된 것은 아니다.
㉡ P 노동조합은 E연맹의 규약을 적용받는 단체였으나, 원고는 A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산하기구로 등록을 마침으로써 A노동조합의 규약을 적용받게 되어 그에 따른 권리․의무에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사업비는 그 문언의 기재상 E연맹 대구지역본부 소속 해당 노동조합에 지급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설령 이 사건 노사합의가 P 노동조합이 대표교섭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더 이상 대표교섭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 중 일부가 2018. 10. 18. 원고와는 별개의 노동조합으로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P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현재는 위 노동조합이 대표교섭노동조합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이지혜 이준영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326985
판결선고
2021. 5. 2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