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노149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가 크고 근로자의 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심에서 3억 2천만 원 가량의 체불금품이 지급되었고, 당심에서 근로자 1인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나머지 체불금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최운성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