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옹벽설치 공사 부분에 관련하여 C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C가 D과 사이에 직접 공사계약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① 이 사건 커피숍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은 애초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도급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하여 일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를 고용한 점, ② D이 신축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옹벽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후 옹벽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주로 C와 논의한 다음 옹벽설치 공사가 시공된 것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옹벽설치 공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와 독립한 별개의 도급계약이라는 언급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옹벽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출력 인원을 점검하고, 650만 원 가량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D으로부터 25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았고, C가 작성한 정산서에 ‘확인’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옹벽설치 공사의 수급인과 같은 지위에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의 근로자에 불과한 C가 이 사건 신축공사와 독립한 별개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D과 C에게 옹벽설치 공사를 시공하기로 정하기 이전에 옹벽설치 공사와 이 사건 신축공사는 독립한 별개의 도급계약이라고 언급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근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옹벽설치 공사의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김은혜 손용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