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식회사 C의 시공상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제공된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임금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용자의 지시권은 근로계약에서 약정된 근로의 구체적 내용, 장소, 실현방법을 확정하는 권한인바, 피고인을 비롯한 C 측의 구체적인 지시권 행사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D C/S센터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도배공사의 하자보수를 한 것은 사용자의 포괄적인 지시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 등이 구체적인 지시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C의 시공상 하자를 선별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작업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제공한 모든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E에게 접수된 하자 149건 중 C의 시공상 하자만 보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E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의 하자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 I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하자건수가 149건인 것은 맞지만 풀어보면 1건이 4~5건이 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고, E는 I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I 차장이 일반하자 약 400건의 보수를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처리한 하자가 모두 시공상 하자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현장에 존재하던 전체 하자와 그 중 C의 시공상 하자가 몇 건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공상 하자 외에 다른 하자까지 보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주우현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