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는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E에게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① D에 대한 임금 지급은 관리이사 F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F은 200만 원씩 2회에 걸쳐 D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D가 근로제공과는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C 일부 객실의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점, ③ 피고인이 2018. 12. 22. D의 아들인 G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액이 미지급 임금 액수(600만 원)와 불일치하고, D는 2018. 11.에도 위 계좌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설비공사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위 500만 원은 설비공사 대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F의 진술 역시 D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일관된 진술과 D의 진술에 부합하는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21. G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은 임금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설비공사 대금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경찰에서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는데 임금 1,1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E을 고용하여 C에서 일을 시킨 사실 및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1,175,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④ 피고인은 당심에서 E과 하도급 관계에 있어 E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과 하도급 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김은혜 손용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