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무법인과 인사노무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49,071,942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금원을 해방공탁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담보가 마련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배경, 생활환경,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란의 "11,800,235"를 "11,800,242"로, '총계'란의 "25,746,072"를 "25,746,079"로 고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인자한 이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