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노324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하수급인인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B이 건설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공한 노무에 관한 증거인 ‘일용노무지급대장’은 근거가 불분명하고, 일부는 B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 없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이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B이 건설업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적용법조인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회사 E이 직상수급인, B이 하수급인인 이 사건 건설공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내역(2018가소19720)‘에 ’[사업주: B,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수급인인 B이 건설업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소송기록 120쪽 참조).

그러나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사업자번호는 증거기록에 제출되지 않았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또 다른 사업자번호에 불과하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B이 건설업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적용법조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일용노무지급대장의 증명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 말일이 2018. 3. 31.이었고 준공일이 2018. 6. 5.이었으므로, 2018. 3. 무렵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기간의 근로 내역이 기록된 일용노무지급대장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판단계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기간인 2017. 5. 1.부터 2018. 6. 30.까지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고(소송기록 165쪽 이하 참조), 적어도 이 사건 근로자들 5명에 대하여는 2018. 3.부터 같은 해 6.까지 일용노무지급대장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금액 기재가 일치하는 사실, 피고인 측이 함께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관련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 5.분부터 2018. 2.분의 근로자들에 대한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기재와 동일한 액수의 입금이 있었던 사실(소송기록 190쪽 이하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심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즉 이 사건 공사가 2018. 3. 31. 이후에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피고인과 B 사이에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여 근로자들이 2018. 6. 29.까지 근로자들이 업무를 계속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8. 3.부터 같은 해 2018. 6.까지의 근로제공 내역이 담긴 일용노무지급대장의 기재를 믿을 수 있다. 이를 증거로 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주우현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