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20노340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 합계가 70,000,000원을 넘는 금액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3회의 처벌 전력(징역형의 실형 2회, 벌금형 1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 근로자들 중 AB와 합의하였으나, 위 AB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은 2,890,000원으로서 이는 전체 미지급 임금액 12,896,000원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위 AB와의 합의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황영수 김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