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 2018고단2528호 사건(사기, 업무상횡령,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사 기 부분은 제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를 낙찰 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주)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금을 융통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찰 시기의 지연 등으로 말미암아 자금을 투자 또는 차용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에게 변제 등의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 D 상가관리단의 관리비나 H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나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처음에는 위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하여 H 회사 주식 40%를 주고 자금을 투자 받기로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동업을 파기하는 바람에, 회사 명의로 경매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변제하기로 하여 회사가 돈을 차용한 것이며, 실제로 피고인 개인 예금계좌가 아니라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한 그 연대보증의 의미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후 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 중 1억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는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하기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6카단31318호).
피해자 F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며, 그 담보조로 위 피해자에게 회사 주식 45%를 교부하였고, 위 피해자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하기도 하는 등 대표이사로 행세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에게 회사 주식 50%를 양도하기로 하고 3억 원을 투자 받고, 추가로 2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F이 회사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확약서가 작성된 것은 위와 같이 그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주식을 교부한다는 것일 뿐 실제 주식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에게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처음에는 투자자인 L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였으나 그가 신용등급이 낮아서 회사의 금융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방식으로 대출실행하기가 곤란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하에 형식상 F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이다. 그 후 위 피해자가 임대한 여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동업계약을 파기하여 위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개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B이 이를 보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하여는, 당시 C와 사이에 8층 여탕 매점 운영권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으나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해제할 수도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중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그 후 입점이 계속 지연되자 위 피해자가 위 운영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이미 수령한 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중 3,000만 원은 실제로 반환되었다.
피해자 N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위 피해자와 사이에 7층 찜질방 스낵코너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 위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월세를 감면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 후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이행되어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되었다.
피해자 Q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당시 D 상가관리단 대표로서 관리단의 사무실(S호)을 이전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R호 상가를 매입하기로 하고 총회 승인에 앞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관리단 운영위원회로부터 그 매입 권한을 위임받아 위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후 2017. 12.경 개최된 총회에서 피고인이 관리단 대표에서 물러나는 바람에 사무실 이전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일 뿐이다.
피해자 D 상가관리단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가관리단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공사비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으로 그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에 따라 상가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입출금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한 것일 뿐 횡령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 H에 대하여는, BK과 사이에 8층 여탕 세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회사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고, 그밖에 매점 임대차보증금 등을 받아 E의 개업 및 운영을 위한 공사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다.
원심 2018고단2969호 사건(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H의 법인카드로 BL이나 J의 여행상품을 결제한 사실이 없다. 법인카드는 대표이사인 F이 소지하고 있었다. 위 F이 직접 피고인의 여행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여행상품을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자금 융통을 하여 주거나 H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여금 등을 신용카드로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법을 잘 몰라서 신용카드로 대여금 등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는 본인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고 반성을 하고 있다.
원심 2019고단215호 사건(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합의서는 2017. 4.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F이 참석한 가운데 작성되었다. 법인인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F이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민ㆍ형사상 분쟁당사자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F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이 당시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F은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긴 했으나 단순히 채권자 지위에 있었던 점, 당시 F이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채권채무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한 위 약정합의서가 F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원심 2018고단1425호 사건(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H 명의로 상가(E)를 낙찰받기 위한 입찰보증금이 AK로부터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F으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하였음에도, F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오히려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집행을 위해 요구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F이 AK에게 변제한 부분은 사적으로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 2018고단2528호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이에 위 여탕 매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 만에 M과 이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다시 N과 사이에 삼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회사 운영자금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에게 위 8층 여탕 매점 운영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어 단지 자금을 융통할 의도로 돈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C는 E의 8층 여탕 매점에 입점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교부하였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7층 스낵바에 입점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 C에 대한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 2018고단3371호 사건(국민연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법인의 등기상 대표자 외에도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실효성 있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제 법원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도 형식상 대표자와 함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4.경 상가관리단의 직원 AG로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독촉장을 전달받을 당시 이미 대표자에서 해임되어 위 관리단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관리단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직원이 납부 독촉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무렵 납부의무자임을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에 방문하여 입주업체인 E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도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 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2018고단2528호 사건(사기, 업무상횡령,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은 제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유죄 부분에 대한 ‘증거의 요지’ 다음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주장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추가적 정황을 보태어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I, F,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매절차를 통하여 E를 낙찰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자금과 재산이 거의 없거나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 또는 차용하는 방식으로 돈을 수령하여 그 돈의 대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던 언론사와 여행사 등의 부채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그나마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도 모두 선행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되어 있었고, 회사 명의로 낙찰 받은 E 건물도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또는 차용하더라도 투자수익금이나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빌려갔기 때문에 월세를 납부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금액만큼 차용해간 돈에서 제하고 갚을 거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제게 월세를 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원심 2018고단2528 증거기록 3권 6쪽). 그러나 피고인과 위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보증금 오천만 원 월세 10만 원은 보증금 오천만 원 외 오천만 원을 차용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위 증거기록 2~19쪽),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BP 2017년 제136호 공정증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에 관하여 변제기 2017. 10. 18., 이자 연 2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위 증거기록 2~21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차용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한다거나, 변제하는 대신 월세를 감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선행 임대차계약인 C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C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이미 소비하였고, 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세 달이 지나서야 C와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위 피해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에게 8층 여탕 매점을 임대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옳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2017. 11. 2.자 상가관리단 운영위원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상정의안: 관리사무실 이전건(S호에서 R호로). 심의결과: 재원 확보하여 매입하고자 함. 회장께 위임하고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원심 2018고단2528 증거기록 1권 224쪽), 이는 위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2017. 6. 29.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이고,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전후로 상가관리단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실 이전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된 적은 없다(위 증거기록 209~224쪽).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우선 피고인은 BK과 사이에 8층 여탕 세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회사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3,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횡령금액에서 배제되었다{원심 범죄일람표(2) 연번 12}. 또한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나 운영권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법인사용금액은 BK으로부터 수령한 위 3,000만 원 이외에도 모두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었고{위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8, 9, 10, 13},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으로 특정된 356,065,800원 중 E의 개업 및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26,028,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계좌 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을 뿐 그 지급을 인정할 만한 영수증, 확인서, 급여수령서 등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지급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사용금액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
피해자 D 상가관리단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상가관리단을 위하여 관리단의 소송비용, 4대 보험료, 엘리베이터 점검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원심 2018고단2528호의 증거기록 5권, 1559쪽, 1568쪽). 그러나 법인 대표자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적법한 내부적 절차에 따라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법인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가관리단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 자금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상가관리단 운영위원회나 총회 등에서 법인 자금에서 변제받기로 하는 의결 등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다)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BM, BN, BO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관리단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이미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었고{원심 범죄일람표(1) 연번 38, 225, 226, 315},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 지급 내역에 대하여는 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원심 2018고단2969호 사건(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이 부분 항소이유서에서도 ‘F이 직접 피고인의 여행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여행상품을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자금 융통을 하여 주거나 H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여금 등을 신용카드로 지급받았을 뿐이다.’는 취지여서,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와 H 사이에 실제로 여행계약이 체결되거나 위 여행사가 H에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피고인의 위 주장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된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 2019고단215호 사건(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유죄 부분에 대한 ‘증거의 요지’ 다음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9고단215)’이라는 제목 아래 주장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약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2018고단1425호 사건(무고)의 점과 원심 2018고단2528호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무고의 점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각 판시와 같은 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2018고단3371호 사건(국민연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국민연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구 국민연금법(법률 2020. 1. 21.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려면 피고인이 독촉장을 받을 당시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금전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상가관리단 대표직에 있으면서 편의상 위 관리단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위 관리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관리단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위 관리단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리단을 운영한 사실, 이후 위 관리단은 2018년 3월경 법인사업자로 변경되고 2018년 4월경 AL가 대표자가 된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상가관리단’을 사업장명 및 사용자로 기재하여 위와 같은 독촉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2018. 4. 12.경 위 독촉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피고인은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니고 관리단의 금전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2015. 11.경부터 상가관리단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G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7. 12.경 관리단의 관리비를 횡령한 것이 문제되어 총회에서 해임되었고, 그 이후에는 관리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AL가 사실상 대표로서 활동해 왔고, 2018. 4.경 독촉장을 수령할 무렵에는 피고인은 관리단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등기우편이 피고인 앞으로 왔으므로, 때마침 같은 건물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 사무실에 가져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명의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기 및 횡령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매우 크다.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이를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H의 경영과 주식 보유에 관하여 F과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당장은 위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수익이 창출되거나 매각되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줄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는다. 더구나 편취금이나 횡령금의 경우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에 따라 과연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이다.
다만, 일부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 Q은 경매절차 등을 통해 약 2억 원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권고기준(징역 4년
~13년 4개월)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정도 황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