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노38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근로자들이 현장훈련을 실시한 바 없음에도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부정하게 교부받은 지원금의 액수가 2,1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당심에서, 부정수급한 지원금과 추가징수금 전액을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