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노410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에 체당금과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미지급 금품이 대부분 청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불된 임금 등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여 매우 크고, 미지급된 기간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유체동산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 등을 더 지급하였다며 그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미 원심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최운성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