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제2쪽 10행의 순번 중 50을 삭제하고 38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39명의 임금 및 근로자 30명의 퇴직금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 이는 형의 종류 선택에서 시작하여 처단형을 거쳐 선고형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양형에서의 재량의 행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당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었고 미합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크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제2쪽 10행의 “순번 4, 5, 7, 15, 17, 23, 32, 34, 41, 42, 48, 50, 52 기재”는 “순번 4, 5, 7, 15, 17, 23, 32, 34, 38, 41, 42, 48, 52 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인자한 이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