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677 판결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F, G, H, I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유죄 부분)

가)

피고인 F, G, I에 대한 2018. 10.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M시청 1층 로비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고, 피고인들의 출입이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N의 동영상 채증행위나 다른 공무원들의 출입제지행위는 청사방호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그 근거가 되는 M시청의 방호계획 또한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H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N의 멍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로 공무원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 A, G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M시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전기사용을 허가하고 있었고, 피고인 A, G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이 판시 이유에 설시한 발전기는 휘발유 연료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전기 절취에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불상액'은 절도 피해액으로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F, G, H, I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F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G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H: 벌금 300만 원, 피고인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무죄 부분)

가)

피고인 A, F, G에 대한 신고범위 일탈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장소이탈 행위 기간이 상당하고, 장소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던 점, 집회시간은 M시장 및 시청 공무원을 직접 대면하여 집회를 도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한 시간대인 점, M시장 출근 시 시장에게 다가가 항의하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 2018. 9. 4.과 9. 12., 9. 19.에는 청사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워 평화로운 집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집회는 청사의 평온과 시설관리권 등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집회로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신고범위를 뚜렷이 일탈하여 금지되는 집회·시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F에 대한 질서문란 행위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2018. 10. 31.자 범행 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당시 F가 소속된 집회참가자들의 집회시위가 이뤄지고 있었고, 피고인 F가 폭행, 손괴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

다)

피고인 F, I, J에 대한 2018. 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I, J이 피고인 F와 공모하여 피켓 등을 소지한 채 시장 집무실 앞까지 진입하는 것은 M시청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G, H, I에 대한 2018. 9.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M시청 1층 로비 등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 H, I에게 청사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위 피고인들이 1층 로비에서 2층 시장실로 올라가겠다며 소란을 피운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 C, D, E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B, C, E: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C, D, E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 D, E에게 각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피고인 F, I, J에 대하여)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F, I,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2019고단737 공소사실 제3의 가.항)에 관하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적용법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공소사실에 아래 3.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범위에 변동이 생겼다.

다만,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및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3.

판단

가.

피고인 A, F, G, H, I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 G, I에 대한 2018. 10.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물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관리자의 명시적인 출입제지가 있었거나, 이러한 출입에 범죄의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물에 출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조물의 관리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들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집회 전에 있었던 여러 상황, 집회 참가 인원, 지속 시간, 주위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M시청에 들어간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고, 청사 관리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O대회'라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P경찰서에 2018. 8. 1. 11:00부터 같은 해 12. 1. 23:59까지 집회·시위를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2018. 9. 4.경부터 M시청 건물 출입문 앞에서 수 개의 피켓을 출입문에 기대어 두고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I, J은 2018. 9. 4. 08:05경 M시청에서 피켓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시장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시위를 하였다.

(3)

M시 자치행정과는 2018. 9. 4.경 '시청사 방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근무대상 본청 전 직원, 대응기간 2018. 9. 5. 07:30부터 매일 집회 종료 시까지, 배치인원 10명(정문 6명, 2층 계단 입구 4명), 근무요령 '피켓 등을 소지하고 출입하는 집회인원 출입 통제, 화장실 이용 등 부득이한 경우 피켓 등은 밖에 두고 출입 허용, 물리적 충돌 금지 및 감정적 대응 자제,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고지 후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라고 되어 있다.

(4)

N은 M시청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8. 9. 19. 08:25경 M시청 1층 로비에서 청사방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증거수집을 위해 피고인 G, H, I과 10여 명의 공무원들 사이에 있었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는데, 촬영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다.

(5)

피고인 H는 N의 이와 같은 촬영행위를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N의 팔을 잡아당기고, M시청 소속 공무원 십 수명이 2층 계단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제지하자 1층 로비에 있는 소파를 높이 들고 이들 공무원들을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였다.

나)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시청사 방호계획은 청사 주변 집회가 장기화되고 격렬해짐에 따라 직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노조원들의 청사점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립된 것으로서, 시청사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재량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해당한다. N을 비롯한 M시청 소속 공무원들은 위 방호계획에 따라 청사방호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비록 N이 위 방호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촬영에 앞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피켓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절차적 흠결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노조원들이 2층 시장실 앞까지 들어와서 피켓 시위를 하여 정상업무가 어느 정도 저해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을 제지한 것은 시장실을 비롯한 주요 업무공간에서의 시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공무원들의 청사방호 업무가 형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적법한 직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N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청사방호의 공무집행이 부적법하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H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영상으로 확인되는 모습에서 추정되는 당시 신체 접촉의 정도를 고려하면, N의 팔에 멍이 드는 등 상처가 생기기에 충분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H는 N이 계단에 올라선 뒤 손으로 'V'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다시 N 쪽으로 달려들었다가 사람들에게 막히자 곧바로 로비 쪽으로 달려가 소파를 집어 들고 계단 쪽으로 달려갔으며, 위와 같은 직전 상황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동은 공무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소파를 집어 던질 것 같은 인상을 주고 그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 H가 N의 팔을 잡아당기고 공무원들을 향해 소파를 던질 듯이 행동한 것은, 공무원들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 G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전기 사용에 관한 허락이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면, 분전함에서 바로 천막으로 전선을 연결하면 되지 굳이 형식적으로 발전기를 거칠 필요가 없고, 피고인 G는 사전에 M시 시의원과 Q노조 위원장에게 전기사용을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판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다만 정확한 사용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불상액으로 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피고인들이 전기 사용에 관한 허락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F, G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원심은 이 사건 집회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이나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신고 내용만으로도 신고 장소 주변 또는 M시청 근처에서 산발적 시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위험 예방조치에도 큰 차이가 없는 점, 공소사실에 따르면, 평균 5명 정도의 사람들이 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일반 공중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더 침해하거나 위협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M시장이 출입문으로 다가올 때 불만 또는 요구사항을 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점, 참가 인원수에 비추어 공무원들의 출근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무시간을 피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R이 작성한 '집회 일일보고서'만으로는 상황 발생 원인, 소란의 정도 등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고, 공소장에도 구체적인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났다'는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F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F의 행동이 질서를 문란하게 할 만한 행동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중 집회 일일보고(수사기록 123쪽), 현장 사진(수사기록 48, 67쪽) 및 동영상 CD(수사기록 978쪽)을 살펴보면, S단체 조합원들 15명 정도가 2018. 10. 31. 신고된 집회·시위 시간인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M시청 건물 출입문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F가 09:40경 M시청 건물 출입문 앞에서 조합원들 30여 명과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M시청 소속 공무원들 10명 정도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소란을 일으켰고 출입문을 막는 공무원들과 대치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 F와 함께 있었던 조합원들의 인원이 150여 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F가 조합원과 함께 집회·시위를 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조합원들은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을 뿐 피켓을 들거나 규탄 농성을 하지 않았으며, 현관문을 걸어잠근 것에 항의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F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인 2018. 10. 30. M시장 집무실에 항의 방문한 5명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청 1층 로비로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F, I, J에 대한 2018. 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켓시위를 한 'M시청 2층 시장실 앞 복도', 그리고 그에 이르기 위해 피고인들이 지나쳐 온 M시청 내 공간들은 모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고, 피고인들의 위 피켓시위가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더 침해하거나 위협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장소에 진입하였고 피켓을 든 행위 자체로도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피켓 시위를 시작한 지 한참 17분쯤 지났을 때 T이 퇴거를 요청하였고, 20분쯤 지났을 때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몇몇 모여들었고 M시 공무원들도 여러 명 나오면서 서로간에 고성이 오갔던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피켓 시위를 시작한 지 한참 지난 뒤의 상황이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이후 상황에 관여하였다거나 처음부터 이러한 소란행위를 목적으로 청사에 들어갔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소동도 5~6분 정도 지나 피고인 I, J 외 다른 사람들이 모두 현장을 떠남으로써 일단락되었던 점 등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피고인 G, H, I에 대한 2018. 9.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 침입)의 점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M시청 1층 로비에 공무원들이 제지하는데도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들어갔다거나 그 밖의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거나 또는 일반적인 허가 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분명한 방법으로 청사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층으로 올라가겠다고 몸싸움을 한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이 정도의 사후 정황을 근거로 이미 이루어진 시청 진입행위를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피고인 H, G가 2층으로 올라가려고 시도했다거나 그러한 행위 자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당심에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F, I,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9. 4. 08:05경 U에 있는 M시청에서 피켓을 들고 기습적으로 그 곳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시장실 앞까지 올라가 피켓을 들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1>와 같은 내용의 집회·시위를 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집회·시위의 목적, 진행상황, 사용자인 M시청의 대항 정도, 업무 저해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8. 9. 4.경 피켓을 들고 2층 시장실 앞에서 집회·시위를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쟁의행위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띈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①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M시가 정부의 지침과 다르게 기간제 근로자인 관제센터 요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자 그러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M시의 입장과 대책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한 점, ② 피고인들은 근무시간 이전인 08:05경부터 08:50경까지 M시장 집무실 벽면쪽에 서서 피켓을 들고서 있었고, 08:22경 T이 퇴거요구한 시점으로부터 30분 정도가 지나 곧바로 퇴거한 점, ③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하였고,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띈 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쟁의행위의 장소가 신고된 장소와 다르기는 하나, 그것이 옥내 집회·시위이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쟁의행위의 경위나 목적에 비추어 시청사 건물 내에서도 시위가 이루어질 것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더 큰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볼 사정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퇴거불응행위라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불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 B, C, D, E, F, G, H, I과 검사의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 A, B, C, D, E의 이 사건 공동방실침입범행은 M시장과의 면담이 계속 거절된다는 이유로 M시청 청사의 주요 업무공간인 시장 집무실을 18시간 무단으로 점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구미시 소재 V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으로서 M시청과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피고인 A을 따라 나섰다가 M시장 집무실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 E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A, G의 전기 절취는 5주 간의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조합원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F, G, I이 주도한 2018. 10. 30.자 쟁의 행위로 M시청의 시설관리권이 상당히 저해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의 쟁의 행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화 방침을 이행하지 않는 M시에 입장 확인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F, G는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1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H의 경우, 행위태양이 가볍지 아니하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고, 당시 N이 피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M시청 공무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H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 E, F, G, H, I과 검사의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 E, F, G, H, I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F, I, J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과 동일하므로 달리 주문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김은혜 손용도

각주1) 피고인 A, F, G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서, "2018. 9. 4. 08:00경 P경찰서에 집회 ·시위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서 U에 있는 M시청 건물 출입문 앞에서 수 개의 피켓을 출입문에 기대어 두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약 1시간 가량 집회 및 시위를 하게 하여"의 기재 부분과 같고, 이에 대한 판단은 제3의

각주2)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