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노86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E 외 5명)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들(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수 및 그 액수와 회복정도,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동종 1회 벌금형 등)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F'는 'I'의, 같은 면 제16행 'I'은 'F'의 각 오기임이 명백함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황윤철 박가연

각주1) 피고인은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으로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아 2019. 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9고단221호)은 위 명령이 확정된 이후의 범행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