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1가단1141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39,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24. 11.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가 시공하는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7. 09: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중 머리 위로 상세불명의 물체가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5경추간 경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휴업급여 45,747,740원, 장해급여 30,455,67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 을 제9호증의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는 반드시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피용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에 종사하는 법률관계 즉, 사용자가 당해 피용자의 노무를 지배․관리하는 법률관계의 개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구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나9475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앞서 언급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피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제공한 노무는 단순 노동이므로 소외 회사의 자체적 판단보다는 피고의 작업 지시에 따라 노무제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산재처리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는 아니나 하도급계약을 매개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제공의 장소, 설비 등을 제공하여 노무를 지배·관리하는 법률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현장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나, 설치한 안전시설의 구체적 제원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어느 정도 크기 및 무게의 낙하물을 방지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각 결과, 이 법원의 H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항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2)

소득 및 가동일수 :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2,967,712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한다), 가동일수 월 20일

(3)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기간(2019. 1. 31.부터 2020. 3. 31.까지) : 100%

(나)

퇴원 이후 : 12%[= 노동능력상실률 24%<1>(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V-D-2-b 항목, 직업계수 5) × 기왕증 50%, 제5-6경추간 경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이 100%로 보이나 위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에 있어 제5-6경추간 경추간판 탈출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제5-6경추 부분의 기왕증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4)

계산

나.

보조구 및 개호비

원고는 보조구 비용 70,000원, 개호비 980,000원을 구하나, 원고의 보호구 구입 및 개호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향후 보조구와 개호가 필요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① 원고의 입원기간인 2019. 1. 31.부터 2020. 3. 31.까지의 일실수입은 36,164,513원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45,747,740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고, ② 2020. 4. 1.부터의 일실수입은 31,095,584원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30,455,670원을 공제하면 639,914원이 남는다.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5,639,914원(= 재산상 손해 639,914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1. 1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민영

각주1)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모두 동일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항목을 적용하여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장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